핵심 정리
-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 종료·면제 후 3년까지 사이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라도 재판 중 유예기간이 실효·취소 없이 지나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도6196).
- 선고유예는 1년 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가능하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제59조, 제60조).
-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3조).
집행유예 조건은 무엇인가요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판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형을 함께 선고할 때에는 그 일부만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여기서 '3년 이하'는 법정형이 아니라 실제로 선고하는 형을 말합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높은 죄라도 작량감경(형법 제53조)이나 법률상 감경으로 선고형을 3년 이하로 낮출 수 있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여러 죄가 경합해 형이 3년을 넘게 되면 정상이 아무리 좋아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형 변론에서는 집행유예 가능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 예를 들어 징역형만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은 그대로 내게 할 수 있습니다(제62조 제2항). 유예기간은 1년에서 5년 사이에서 판사가 정하는데, 기간이 길수록 그동안 다시 죄를 범했을 때 실효 위험에 놓이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집행유예를 구할 때 판사에게 보여 주어야 하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을 사회에 두어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안정된 직장과 가족의 감독, 범죄 원인에 대한 치료·교육 이수, 범행 뒤 일관된 반성 태도가 그 근거가 됩니다. 자료를 모으는 방법은 양형자료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에서 바로 구속될 수 있으므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애매한 사건일수록 선고 기일 전에 가족 부양이나 업무 인계 같은 현실적인 대비도 해 두어야 합니다.
집행유예 결격기간 계산법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새 범죄를 저지른 날입니다. 이전에 징역형 실형을 살았다면 판결 확정일부터 출소일 뒤 3년까지가 결격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새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번 재판에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대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라도, 그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지났다면 형 선고가 효력을 잃었으므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소된 뒤 재판 도중에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반대로 선고 시점에 유예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면 결격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에서는 선고 시점이 유예기간 종료일 뒤로 넘어가는지가 결정적인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 구분 | 요건 | 기간이 지나면 | 근거 |
|---|---|---|---|
| 실형 | 법정형 범위 안에서 선고 | 형 집행 종료 후 형의 실효 기간 경과 시 실효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 집행유예 |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결격기간 아님 | 1~5년 유예기간 경과 시 형 선고가 효력을 잃음 | 형법 제62조, 제65조 |
| 선고유예 | 1년 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 + 뉘우치는 정상 뚜렷, 자격정지 이상 전과 없음 | 2년 경과 시 면소된 것으로 봄 | 형법 제59조, 제60조 |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판사는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게 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기간과 같지만 법원이 유예기간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고(제2항),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안에 집행합니다(제3항). 실무에서는 음주운전에 준법운전 강의, 성범죄에 성폭력 치료 강의, 마약에 약물 치료 강의처럼 범죄 원인과 연결된 명령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수 처분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64조 제2항). 보호관찰관의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거나 사회봉사 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유예된 형이 그대로 집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고유예는 어떤 경우에 받나요
선고유예는 형을 아예 선고하지 않고 미뤄 두는 것으로, 유죄 판결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결과입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재범 방지를 위해 지도와 원호가 필요하면 1년간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59조의2).
선고유예도 깨질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런 전과가 뒤늦게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제61조 제1항).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무겁게 위반한 때에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2항). 공무원, 교사, 군인처럼 금고 이상의 형이나 일정한 형을 받으면 신분에 영향이 생기는 직업이라면 벌금형과 선고유예 사이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이런 사정은 양형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판사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깨지는 경우와 유예기간이 끝난 뒤
집행유예는 두 가지 경우에 사라집니다. 하나는 실효입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3조). 과실범이거나 벌금형, 또는 다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취소입니다. 집행유예 선고 뒤에 결격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선고를 취소하고(제64조 제1항), 보호관찰 등 준수사항을 무겁게 위반해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5조). 수형인명부의 해당 기록도 삭제되고 수형인명표는 폐기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다만 형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표 같은 기록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확정 뒤의 절차는 판결 확정 후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되나요?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회봉사명령을 다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나요?
집행유예·선고유예 관련 대온 수행 사례
지방흡입 수술 뒤 환자가 숨진 성형외과 전문의의 업무상과실치사, 유족과 합의해 금고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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