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피고인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으면 심급마다 2개월씩 2차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소심은 부득이한 경우 3차까지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
- 피고인이 구속되면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제33조 제1항 제1호).
- 보석은 피고인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 법률이 정한 제외 사유(중죄, 누범·상습범, 증거인멸·도망 염려 등)가 없으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제95조).
- 무죄, 집행유예, 벌금 등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고(제331조), 판결 전 구금일수는 전부 형에 산입됩니다(형법 제57조).
구속 피고인 재판은 무엇이 다른가요
구속 피고인의 재판은 법원이 구속기간 안에 심리를 끝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변호인이 반드시 붙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이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합니다(같은 조 제2항).
피고인이 구속된 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제33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을 구속하면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에게, 없으면 피고인이 지정한 가족 등에게 사건명, 구속 일시·장소, 범죄사실 요지, 구속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제87조). 가족이 이 통지를 받았다면 그 서면에 적힌 범죄사실과 구속 이유가 석방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구속 이유가 '도망 염려'인지 '증거인멸 염려'인지에 따라 보석청구서에서 무엇을 보여 줘야 할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구속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피고인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특히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으면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습니다(제92조 제1항·제2항). 따라서 1심에서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6개월입니다. 상소심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 조사, 상소이유 보충서면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3차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 심급 | 기본 | 갱신 | 최대(원칙) |
|---|---|---|---|
| 1심 | 2개월 | 2개월씩 2차 | 6개월 |
| 항소심 | 2개월 | 2개월씩 2차, 부득이하면 3차 | 6개월(3차 갱신 시 8개월) |
| 상고심 | 2개월 | 2개월씩 2차, 부득이하면 3차 | 6개월(3차 갱신 시 8개월) |
질병 등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과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위 구속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제92조 제3항). 즉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어 있던 기간은 이 계산과 별개입니다. 구속기간의 첫날은 시간과 관계없이 하루로 계산하고, 말일이 휴일이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제66조). 구속기간이 다가오면 법원은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시점에 구속 사유가 줄어들었다는 사정(피해자와 합의, 주요 증인 신문 완료 등)을 정리해 보석이나 구속취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된 채로 석방을 구하는 세 가지 방법
구속 피고인이 재판 도중 풀려날 수 있는 길은 보석,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 세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보석입니다.
보석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보석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다음 경우가 아닌 한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제95조).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누범이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 피해자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때입니다. 보석에 관한 결정 전에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제97조 제1항).
보석을 허가할 때 법원은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조건을 하나 이상 정합니다(제98조). 출석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서, 보증금 납입 약정서, 주거 제한,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금지, 제3자의 출석보증서, 출국 금지 서약, 피해자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 공탁이나 담보 제공, 보증금 납입이나 담보 제공 등이 법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석청구서에는 이 조건들 가운데 피고인이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것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작성 방법은 보석 청구 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속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로 하는 결정입니다(제93조). 구속집행정지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피고인을 친족이나 보호단체 등에 맡기거나 주거를 제한해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제101조 제1항), 중한 질병 치료나 가족의 장례처럼 일시적인 사유에 주로 쓰입니다. 이 결정을 할 때에도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면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세 제도 가운데 무엇을 쓸지는 구속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사유가 지금 줄어들었는지, 석방이 필요한 이유가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에 따라 정합니다.
접견과 가족이 할 수 있는 일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은 구속된 피고인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의사에게 진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제34조). 구속된 피고인은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다른 사람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으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89조). 가족 접견은 구치소 규정에 따라 횟수와 시간이 제한되므로, 사건 경위나 증거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는 변호인 접견에서 하는 편이 낫습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도움은 재판과 보석에 쓸 자료를 모으는 일입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부양가족 현황, 건강 자료, 탄원서를 미리 준비해 두면 보석청구와 양형 변론에 바로 쓸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가족이 직접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보석 제외 사유인 '위해 우려'로 비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연락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구속 피고인 재판에서는 시간 배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구속기간 안에 심리를 마쳐야 하는 법원은 기일을 촘촘하게 잡는 경향이 있어, 피고인 측도 기록 검토와 증거 의견, 양형자료 준비를 그 속도에 맞춰야 합니다. 구치소 안에서는 자료를 직접 모을 수 없으므로 변호인과 가족이 역할을 나누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변호인은 기록 검토와 증거 대응, 보석청구를 맡고, 가족은 생활 관계 자료와 탄원서를 모으며, 피고인 본인은 사건 경위를 정리한 메모와 반성문을 준비하는 식입니다. 접견 때마다 다음 기일까지 무엇을 할지 확인해 두면 구속기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선고되면 바로 석방되나요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판결이 나오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습니다(제331조). 실형이 아닌 판결이 선고되면 그날 석방 절차가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실형이 선고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형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이나 벌금의 노역장 유치 등에 산입하고, 1일을 1일로 계산합니다(형법 제57조). 판결 선고 후 확정 전 구금일수(선고 당일 포함)도 전부 본형에 산입합니다(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항소하면 피고인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경우 원심법원에 대응한 공소청 검사가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 소재지의 교도소나 구치소로 이송해야 합니다(제361조의2 제3항). 판결 확정 뒤의 형 집행은 판결 확정 후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속 피고인 재판은 최대 얼마나 걸리나요?
보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석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구속된 가족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나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언제 나오나요?
구속 사건은 변호사를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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