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il · 보석 청구

보석 청구,
구속된 채 재판받지 않을 길을 찾습니다

구속 피고인은 구치소 안에서 기록을 보고 변호인과 상의해야 하므로 방어 준비가 제한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움직이기도 어렵습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석방되어 재판을 받는 제도입니다. 법은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피고인 본인과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
  • 법원은 장기 10년 초과 범죄, 누범·상습범,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주거 불명, 피해자 등 위해 염려가 아니면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제95조).
  • 예외에 해당해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이나 청구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96조).
  • 보석 조건에는 서약서, 보증금 약정서, 주거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출국 금지 서약,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공탁 등이 있고, 피고인의 자력으로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은 정할 수 없습니다(제98조, 제99조).
  • 보석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고, 따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102조).

보석은 누가, 언제 청구하나요

보석은 기소된 뒤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피고인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수사 단계의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것과 달리, 보석은 공소 제기 후 법원 단계의 제도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소심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3차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제92조 제1항·제2항). 1심 구속기간에는 이처럼 한계가 있지만, 그 기간을 기다리기보다 증거조사 진행 상황, 합의 여부, 건강 문제 같은 사정 변화가 생길 때마다 보석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첫 청구가 기각돼도 사정이 바뀌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부터 바뀐 기관 이름 · 기관 개편으로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기관은 공소청이 됐습니다. 공소장을 법원에 내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사람은 여전히 '검사'이고, 검사는 공소청 소속입니다. 피고인이 재판 단계에서 공소청에 불려 가 조사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재판 준비는 법원 절차와 공판기록을 중심으로 합니다.

법원이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경우와 예외

형사소송법은 보석 청구가 있으면 다음 여섯 가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제95조). 이를 필요적 보석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보석 청구서는 이 여섯 가지 사유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보여 주는 문서여야 합니다.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와 반박 자료(형사소송법 제95조)
예외 사유법원이 보는 사정준비할 자료 예시
1.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공소장의 죄명과 법정형적용법조 검토, 공소장 변경 가능성
2. 누범 또는 상습범전과 관계와 범행 반복성전과 내용, 마지막 형 집행 종료일
3. 죄증 인멸 또는 그 염려증거조사 진행 정도, 공범·참고인 관계주요 증인 신문 완료, 증거 확보 상태
4. 도망 또는 그 염려주거·직업·가족관계, 출석 태도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석 서약
5. 주거 불분명일정한 주거가 있는지주민등록, 임대차계약서, 가족 동거 확인
6. 피해자·증인 등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피해자와의 관계, 접촉 가능성접근 금지 서약, 다른 지역 거주 계획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이나 청구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96조). 이를 임의적 보석이라고 합니다. 법정형이 높은 사건이라도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공탁을 마쳤고, 핵심 증인 신문이 끝나 증거인멸 염려가 줄었으며, 치료가 필요한 건강 문제가 있다면 상당한 이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므로(제97조 제1항) 검사 의견에 대한 반박도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보석 조건과 보증금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때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다음 조건 가운데 하나 이상을 정해야 합니다. 출석과 증거 불인멸 서약서, 보증금 납입 약정서, 주거 제한, 피해자·증인 등에 대한 위해 금지와 접근 금지, 제3자의 출석보증서, 출국 금지 서약, 피해자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 공탁이나 담보 제공,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한 사람의 보증금 납입·담보 제공, 그 밖에 출석을 보증하기 위한 적당한 조건입니다(제98조).

법원은 조건을 정할 때 범죄의 성질과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의 자금능력이나 자산으로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습니다(제99조). 서약서, 보증금 약정서, 출석보증서, 피해자 공탁, 보증금 납입 조건은 이행한 뒤에야 석방됩니다(제100조 제1항). 법원은 보석청구자가 아닌 사람의 보증금 납입을 허가할 수 있고, 유가증권이나 보증서로 보증금을 대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서를 내고 보증금을 대신하는 방식도 이 규정에 근거합니다.

  1. 보석허가청구서 작성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가 없거나, 있더라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2. 소명자료 첨부주거·가족·직업 자료, 합의서나 공탁서, 진단서, 가족의 신원보증서를 붙입니다.
  3. 검사 의견과 심문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피고인을 심문합니다.
  4. 조건 이행허가되면 보증금 납입이나 보증서 제출 등 선이행 조건을 마칩니다.
  5. 석방 후 준수지정된 주거에 머물고 모든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접근 금지 조건을 지킵니다.

보석 결정 이후 생길 수 있는 일

보석에 관한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지만 항고 제한의 예외로 정해져 있어 보통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403조 제2항). 보석이 기각되면 피고인 쪽이, 허가되면 검사가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석방된 뒤에는 피고인이나 청구권자가 신청해 보석 조건을 바꾸거나 일정 기간 이행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제102조 제1항). 직장이나 치료 때문에 주거 제한을 조정해야 한다면 이 절차를 씁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피해자 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거나, 법원이 정한 조건을 어기면 보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02조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조건을 어긴 경우 보석 취소와 별개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보석을 취소할 때 법원은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몰취할 수 있고, 형이 확정된 뒤 집행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도망하면 반드시 몰취합니다(제103조). 몰취되지 않은 보증금은 구속이나 보석이 취소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 청구한 날부터 7일 안에 돌려받습니다(제104조).

보석 말고 다른 석방 방법

구속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나중에 사라졌다면 법원은 직권이나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로 구속을 취소해야 합니다(제93조). 구속취소는 조건이나 보증금이 붙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석과 다릅니다. 또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피고인을 친족이나 보호단체 등에 맡기거나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제101조 제1항). 중한 질병 치료, 가족의 장례처럼 일시적 사정이 있을 때 주로 검토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할 때도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면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정지 사유가 끝나면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 제도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사건 상황에 맞게 골라야 합니다. 구속 사유 자체가 사라졌다고 볼 사정, 예컨대 주요 증거조사가 끝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어졌고 주거와 직업이 분명한 경우라면 구속취소를 먼저 주장하고, 구속 사유가 남아 있더라도 조건을 붙여 해소할 수 있다면 보석을, 치료처럼 한시적인 필요라면 구속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함께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제도든 석방된 뒤의 태도가 그대로 재판에 반영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모든 기일에 출석하며, 석방 기간을 피해 회복과 생활 정비에 쓰는 모습은 양형에서도 의미 있는 사정이 됩니다. 구속 상태로 진행되는 재판 전반은 구속 피고인 재판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구속 피고인 재판 가이드 →

자주 묻는 질문

보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피고인 본인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소 제기 후 구속된 피고인이 대상이며,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적부심 등 다른 절차를 씁니다.
보석은 어떤 경우에 허가되나요?
장기 10년을 넘는 범죄, 누범·상습범,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주거 불명,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염려가 없으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 이런 사유가 있어도 합의, 건강 문제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석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법에 정해진 금액은 없고, 법원이 범죄의 성질, 증거, 피고인의 전과·환경·자산, 피해 배상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피고인의 자금능력으로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은 정할 수 없고, 법원은 피고인 외의 사람이 낸 보증서로 보증금을 대신하게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석이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보석 결정에는 보통항고를 할 수 있고, 사정이 바뀌면 다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신문이 끝났거나 합의가 이뤄진 경우처럼 기각 당시와 달라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보석으로 나왔는데 조건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보석이 취소되어 다시 구속될 수 있고 보증금이 몰취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건을 어기면 이와 별도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석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몰취되지 않은 보증금은 구속이나 보석이 취소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 청구하면 7일 안에 돌려받습니다. 형이 확정된 뒤 집행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도망하면 반드시 몰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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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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