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소송촉진법은 판결 선고를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항소심·상고심은 기록 송부일부터 4개월 안에 하도록 정합니다(제21조).
- 첫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9조).
- 공판기일은 재판장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270조).
- 선고기일을 따로 잡으면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여야 하고,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냅니다(제318조의4, 제358조).
- 기간은 첫날을 빼고 계산하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늘어납니다(제66조). 단, 구속기간은 예외입니다.
형사재판 기간, 법률은 몇 개월로 정하고 있나요
법률상 기준은 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 각 4개월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는 판결 선고를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22조).
다만 이 기간은 법원이 지향해야 할 목표에 가깝고, 실제 재판이 이 기간을 넘기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에 모두 동의하는 단순한 사건은 공소제기 후 몇 달 안에 선고까지 마치기도 하지만, 여러 증인을 불러야 하거나 감정이 필요한 사건, 공범이 여러 명인 사건은 1년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 사건은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이라는 제약이 있어 재판부가 기일을 촘촘하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속 사건의 기간은 구속 피고인 재판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공판기일은 어떻게 잡히고, 바꿀 수 있나요
공판기일은 재판장이 정하고, 피고인에게는 소환장을, 검사와 변호인에게는 기일 통지를 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267조). 첫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지만, 피고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유예기간 없이 열 수도 있습니다(제269조). 공소장 부본도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는 송달되어야 합니다(제266조).
정해진 기일에 도저히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기일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 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따로 송달하지 않습니다(제270조). 기각 통지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기일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청서를 낸 뒤에는 반드시 재판부에 기일이 실제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확인이 안 되면 원래 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 의무와 불출석의 결과는 재판 출석·불출석과 소환에 정리했습니다.
- 기일변경이 받아들여지기 쉬운 사유 · 입원이나 수술처럼 진단서로 소명되는 건강 문제, 변호인 선임 직후 기록 검토에 필요한 시간, 피해자와의 합의가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사정
-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유 · 단순한 업무 일정, 이유를 밝히지 않은 연기 요청, 같은 사유로 이미 여러 차례 변경한 경우
형사재판 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요인
재판 기간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공소사실을 다투는지, 그리고 증인이 몇 명인지입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 법원은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있고(제286조의2), 증거 동의가 이루어지면 증인을 부를 필요가 없어 첫 기일에 변론을 마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진술 조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진술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하고,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이 다시 미뤄집니다.
양형 사건에서도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중이라면 변호인이 합의 경과를 설명하며 다음 기일을 넉넉히 잡아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재판부가 형사공탁이나 피해 회복 결과를 보고 선고하겠다며 기일을 속행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지는 복잡한 사건(제266조의5), 다른 사건과 병합되는 경우, 재판부 변경, 피고인의 질병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되는 경우(제306조 제2항)도 기간을 늘립니다. 무조건 빨리 끝내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처럼 시간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서두르기보다 그 결과를 재판에 반영하는 쪽이 선고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사건 유형별로 대략의 흐름을 그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하는 사건은 첫 공판기일에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구형과 최후진술까지 마치고 선고기일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만 다투는 사건은 다투는 부분과 관련된 증인 한두 명을 신문하는 기일이 추가됩니다.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고 핵심 진술자가 여럿인 사건은 증인마다 기일이 필요하고, 증인이 불출석하면 다시 소환해야 하므로 기간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배심원 선정과 집중 심리가 이루어지므로 진행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내용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설명합니다.
피고인 쪽에서 기간을 불필요하게 늘리지 않으려면 몇 가지를 지키면 됩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으면 바로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첫 기일 전에 증거 의견을 정리해 두며, 증인을 신청할 때는 연락처와 출석 가능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입니다. 양형자료도 마지막 기일에 몰아서 내기보다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면, 재판부가 기일을 추가로 잡을 필요가 줄어듭니다.
놓치면 안 되는 형사재판 기한
재판 전체 기간은 유동적이지만, 피고인이 지켜야 하는 기한은 짧고 엄격합니다. 특히 항소 기간 7일은 하루만 넘겨도 판결이 확정되므로 선고 당일부터 날짜를 세어 두어야 합니다.
| 절차 | 기한 | 기산점 | 근거 |
|---|---|---|---|
| 공소장 부본 송달 |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 법원이 지킬 기한 | 제266조 |
| 의견서 제출 | 7일 이내 | 공소장 부본 송달받은 날 | 제266조의2 |
| 첫 공판기일 유예기간 | 5일 이상(피고인 이의 없으면 생략 가능) | 소환장 송달 후 | 제269조 |
| 검사 열람·등사 거부 통지 없음 | 48시간 지나면 법원에 신청 가능 | 검사가 신청 받은 때 | 제266조의3 제4항 |
| 선고기일 지정 |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 | 변론종결일 | 제318조의4 |
| 정식재판 청구 | 7일 이내 | 약식명령 고지받은 날 | 제453조 |
| 항소 제기 | 7일 | 판결 선고일 | 제343조, 제358조 |
| 항소이유서 | 20일 이내 | 소송기록 접수 통지받은 날 | 제361조의3 |
| 상고 제기 / 상고이유서 | 7일 / 20일 이내 | 선고일 / 접수 통지받은 날 | 제374조, 제379조 |
| 1심 판결 선고 목표 | 6개월 이내 | 공소제기일 | 소송촉진법 제21조 |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형사소송법상 기간은 첫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일, 월, 연으로 정한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제66조 제1항·제3항). 예를 들어 월요일에 판결이 선고되면 화요일이 1일째가 되고, 7일째인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항소장을 내면 됩니다. 7일째가 토요일이라면 다음 월요일(그날도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늘어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시효와 구속기간은 첫날을 시간과 관계없이 하루로 계산하고, 말일이 휴일이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제66조 제1항 단서, 제3항 단서). 또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상소 기간 안에 상소장을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내면 기간 안에 상소한 것으로 봅니다(제344조). 가족이 대신 서류를 챙기다가 기한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구속된 피고인은 본인이 구치소에서 직접 내는 방법도 함께 알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한 계산이 애매하다고 느껴지면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루라도 일찍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재판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공판기일 간격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재판 날짜를 미룰 수 있나요?
선고기일은 언제 잡히나요?
항소 기간 7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재판을 빨리 끝내는 것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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