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st Hearing · 첫 공판기일 준비

첫 공판기일,
법정에서 무엇을 말할지 미리 정해 둡니다

첫 공판기일은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그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와 검사 증거에 어떤 의견을 내는지가 남은 재판의 길이와 방향을 정합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진행 순서를 알고,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재판장은 먼저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이름·나이·등록기준지·주거·직업을 물어 본인인지 확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284조).
  • 검사가 공소사실·죄명·적용법조를 낭독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진술하고, 이익이 되는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제285조, 제286조).
  •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재판이 열리고, 다액 500만원 이하 벌금 사건 등 법이 정한 경우에만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제276조, 제277조).
  • 공판정에서 자백하면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할 수 있고, 이때 전문증거는 이의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제286조의2, 제318조의3).
  •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에만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13).

첫 공판기일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첫 공판기일은 진술거부권 고지, 인정신문, 검사의 모두진술, 피고인의 모두진술, 쟁점 정리와 증거의견 진술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사건은 그날 증거조사와 구형, 최후진술까지 마치고 선고기일만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장이 순서를 바꿀 수 있으므로 아래는 법이 정한 기본 흐름입니다.

  1. 진술거부권 고지재판장은 피고인이 진술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제283조의2).
  2. 인정신문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물어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합니다(제284조). 주소가 바뀌었다면 이때 정확히 알립니다.
  3. 검사의 모두진술검사가 공소장에 따라 공소사실·죄명·적용법조를 낭독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요지를 진술합니다(제285조).
  4. 피고인의 모두진술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제286조).
  5. 쟁점 정리 · 입증계획재판장은 쟁점 정리를 위해 질문하고, 검사와 변호인에게 주장과 입증계획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287조).
  6. 증거신청 · 증거의견검사가 낸 증거목록의 각 증거에 동의·부동의 등 의견을 밝히고, 피고인 쪽 증거와 증인을 신청합니다(제294조). 증거인부 보기 →

공소사실을 다투는 사건은 첫 기일에 증거의견까지만 진술하고, 다음 기일부터 증인신문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증거조사가 끝나면 피고인신문을 할 수 있고(제296조의2), 검사가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 흔히 말하는 구형을 진술한 뒤(제302조) 피고인과 변호인이 최종 의견을 진술합니다(제303조).

꼭 출석해야 하나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판을 열 수 없습니다(제276조).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늦어질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사정이 되므로, 몸이 아프거나 피할 수 없는 일정이 있으면 미리 진단서 등 자료를 붙여 기일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게 정한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출석이 필요 없는 사건(형사소송법 제277조)
사건출석 여부비고
다액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출석하지 않아도 됨대리인 출석 가능
공소기각 또는 면소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출석하지 않아도 됨대리인 출석 가능
장기 3년 이하 징역·금고, 500만원 초과 벌금, 구류 사건불출석허가신청을 법원이 허가한 경우만인정신문 기일과 판결 선고 기일에는 출석해야 함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해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됨약식명령 정식재판 사건

필요적 변호 사건, 즉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 사건 등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습니다(제282조, 제33조 제1항). 판결만 선고하는 기일은 예외입니다. 처음 법정에 가는 피고인은 법정 위치와 대기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소환장의 법정 호수와 시각을 확인하고 일찍 도착하는 편이 좋습니다. 재판 출석·불출석 가이드 →

자백 사건과 부인 사건은 첫 기일이 다르게 흘러갑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첫 기일이 사실상 양형 심리가 됩니다.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면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고(제286조의2), 이 경우 전문증거에 관해서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이의가 없으면 증거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318조의3). 그래서 자백 사건은 첫 기일 전에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나 공탁 자료, 가족관계와 직업 자료를 미리 내 두어야 그날 변론을 마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 전부나 일부를 다투는 사건은 첫 기일에 쟁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고의가 없었다',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 '정당방위였다'처럼 다투는 지점이 다르면 필요한 증거와 증인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해야 재판부가 심리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백 사건과 부인 사건의 첫 기일 준비
구분자백 사건부인 사건
모두진술공소사실 인정, 범행 경위와 반성 취지인정하지 않는 부분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증거의견대체로 동의, 양형에 불리한 과장된 진술은 확인핵심 진술증거 부동의, 반대신문 준비
미리 낼 자료반성문, 탄원서, 합의서·공탁서, 직업·가족 자료변호인 의견서, 반박 증거, 증인 신청서
예상 진행그날 증거조사·구형·최후진술 후 선고기일 지정다음 기일부터 증인신문

공판준비기일이 먼저 열리는 사건

쟁점과 증거가 많은 사건은 재판장이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고, 주장과 입증계획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합니다(제266조의5).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해야 하고,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합니다(제266조의8 제1항·제4항). 피고인은 소환이 없어도 출석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사건은 반드시 공판준비절차를 거칩니다(국민참여재판법 제36조, 제37조).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를 정리하는 일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그 단계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에만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13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준비기일 종결 전에 모두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법정에서 말하는 방식

피고인은 개별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제283조의2),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자백 사건에서 반성의 뜻을 밝히거나 부인 사건에서 핵심 사정을 설명할 기회는 피고인 본인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무엇을 직접 말하고 무엇을 변호인에게 맡길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흥적으로 피해자를 탓하거나 수사기관을 비난하는 발언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후진술(제303조)은 형량 판단 직전 피고인이 직접 판사에게 말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길게 읽기보다 범행에 대한 생각,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 앞으로의 생활 계획을 짧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편이 전달력이 있습니다.

첫 기일 전에 챙길 서류

첫 공판기일 준비물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으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소환장과 신분증, 공소장 부본, 이미 낸 의견서 사본은 기본입니다. 기록을 열람했다면 검사 증거목록에 증거별 의견을 미리 적어 두어야 법정에서 하나씩 답할 때 실수가 없습니다. 증인을 신청할 생각이라면 증인의 이름과 연락처, 증명하려는 사항을 정리한 증인신청서를 준비합니다.

자백 사건이라면 양형자료를 첫 기일 전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법은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 조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형법 제51조), 이 네 가지 항목에 맞춰 자료를 모읍니다. 합의서나 공탁서, 피해 회복 내역, 재직증명서와 가족관계 자료,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다면 그 확인서,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료는 사본을 여러 부 만들어 재판부와 검사에게 함께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원본은 법정에서 확인을 요구받을 때를 대비해 지참합니다. 양형자료(반성문·탄원서)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첫 공판기일에 무엇을 하나요?
진술거부권 고지와 인정신문 뒤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진술합니다. 이어서 검사가 낸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신청합니다. 자백 사건은 그날 구형과 최후진술까지 진행되기도 합니다.
첫 재판에 꼭 본인이 가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열 수 없습니다. 다액 500만원 이하 벌금 사건 등 법이 정한 사건만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장기 3년 이하 징역 사건은 불출석허가를 받더라도 인정신문과 판결 선고 기일에는 나가야 합니다.
첫 공판기일에 선고까지 하나요?
자백 사건이라도 보통은 그날 변론을 마치고 선고기일을 따로 잡습니다. 법이 첫 기일 선고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판결 선고는 변론 종결 후 별도 기일에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형자료는 변론 종결 전에 모두 내야 합니다.
첫 재판 때 무슨 옷을 입고 가야 하나요?
법에 정해진 복장은 없습니다. 다만 재판부에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드러나는 자리이므로 단정한 차림이 무난합니다. 신분증과 소환장, 제출할 서류 사본을 챙기고 법정 시각보다 일찍 도착하세요.
공판준비기일은 무엇인가요?
쟁점과 증거가 많은 사건에서 본격적인 공판 전에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해야 하며, 이 단계에서 신청하지 않은 증거는 나중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리한 증거를 빠짐없이 내야 합니다.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다투고 싶어요.
가능합니다. 모두진술에서 인정하는 공소사실과 다투는 공소사실을 구분해 말하고, 증거의견도 그에 맞춰 냅니다. 인정하는 부분은 양형자료로, 다투는 부분은 증거 다툼으로 준비를 나눠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가이드

함께 보면 좋은 사건 유형

2026-10-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공소장이 도착한 날부터 기한이 돌아갑니다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방문 · 전화 · 비대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