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판을 열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6조). 출석은 피고인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 소환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제74조).
- 다액 500만 원 이하 벌금·과료 사건 등은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장기 3년 이하 사건은 불출석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277조).
- 2026. 6. 2. 개정 소송촉진법은 1심에서 출석했던 피고인이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게 했습니다(제23조 제4항).
- 모르는 사이 불출석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판결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3조의2).
형사재판에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제68조),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해야 합니다(제267조 제2항).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출석 일시와 장소,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제74조).
즉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결석이 아니라 구속 사유인 '도망할 염려'를 스스로 만드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불출석을 반복하다가 구속되면 그 뒤 보석을 받기도 어려워집니다. 피고인이 법인이라면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276조 단서).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
법정형이 가볍거나 결론이 명백한 사건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277조).
| 구분 | 내용 | 주의할 점 |
|---|---|---|
| 제1호 |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 법정형 기준이며 선고형 기준이 아님 |
| 제2호 | 공소기각 또는 면소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 법원이 명백하다고 볼 때에 한함 |
| 제3호 | 장기 3년 이하 징역·금고, 500만 원 초과 벌금 또는 구류 사건으로 불출석허가를 받은 사건 | 인정신문 기일과 판결 선고 기일에는 출석해야 함 |
| 제4호 |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해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 선고 기일 불출석 가능, 심리 기일은 별도 확인 |
제3호의 불출석허가는 피고인이 신청하고, 법원이 불출석이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허가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인정신문을 하는 기일과 판결을 선고하는 기일에는 출석해야 합니다(제277조 제3호 단서).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법원은 출석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제277조의2).
출석하지 않으면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나요
불출석의 결과는 심급과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반복되면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026. 6. 2.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1심 불출석에 관한 규정이 크게 늘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1심에서 출석했던 피고인이 다음 기일에 나오지 않은 경우 · 법원은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하고(소송촉진법 제23조 제2항), 다시 정한 기일이나 그 뒤 기일의 소환장은 우편으로 발송해 도달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이나 그 뒤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 선고기일을 고지받고 나오지 않은 경우 · 1심 변론종결 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 적용 제외 · 위 특례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준사기 사건 등은 법정형이 무거워도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6항).
- 항소심에서 나오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 기일에 나오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제458조 제2항).
주소를 옮겨 소환장을 못 받으면
소환장을 못 받았다고 재판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으면 법원은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제63조 제1항). 또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대법원규칙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3조 제1항). 그 결과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에 실형이 선고되고 확정되어, 나중에 검문이나 출국 과정에서 형 집행을 위해 붙잡히는 일이 생깁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법원이 기록에 나타난 주소나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하는 등 소재를 확인하는 노력을 다한 뒤에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도11273 판결은 기록상 다른 주소지와 자택·직장 전화번호가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한 공시송달은 위법하고, 그에 터 잡아 피고인 없이 재판한 것은 피고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위법한 절차라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상급심은 공소장 부본부터 다시 적법하게 송달한 뒤 새로 심리해야 합니다. 이사를 했거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재판 중에는 반드시 법원에 주소 변경을 신고해 두어야 합니다.
모르는 사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소송촉진법 제23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따라 피고인 없이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이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에 청구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 청구는 1심 법원에 하며,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상소 기간을 놓친 것이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이라면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45조).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안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내야 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며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합니다(제346조). 어느 쪽이 맞는지는 판결이 어떤 경위로 선고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결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14일이라는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재심 청구서에는 송달받을 장소를 적어야 하고, 바뀌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4항).
사정이 있어 출석이 어려울 때 할 일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미리 생겼다면 기일 전에 기일변경신청을 내야 합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지만, 변경 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않으므로(제270조) 신청 후 반드시 재판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다면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 의사의 의견을 들어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합니다(제306조 제2항·제3항). 진단서는 '출정이 어렵다'는 취지와 예상 기간이 드러나게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이라면 재판 기간 동안 주소와 연락처를 법원에 정확히 신고해 두고,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은 가족이 대신 받더라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두어야 합니다. 개정 소송촉진법은 다시 정한 기일의 소환장을 우편 발송만으로 송달할 수 있게 했으므로, 우편물을 늦게 열어 보는 습관이 불출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일 운영 전반은 형사재판 기간과 기일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재판에 한 번 안 나가면 바로 구속되나요?
벌금형 사건도 꼭 출석해야 하나요?
불출석허가는 어떻게 받나요?
재판 날짜를 잊고 못 갔는데 어떻게 하나요?
나도 모르게 판결이 나서 형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변호인만 출석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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