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선고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20조).
- 재심 사유는 증거 위조·변조, 허위 증언, 무고,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의 새로운 발견, 수사·재판 관여자의 직무범죄 등 7가지입니다(제420조 제1호~제7호).
- 새로운 증거는 법원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새로워야 하고, 원판결 때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면 제외됩니다(대법원 2005모472 전원합의체).
- 재심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없고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할 수 있지만, 청구만으로 형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제427조, 제428조).
- 재심에서는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고, 무죄가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판결을 관보와 신문에 공고합니다(제439조, 제440조).
재심은 어떤 경우에 청구하나요
재심은 확정된 유죄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그 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시 심판하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420조). 무죄 판결을 뒤집어 유죄로 만들기 위한 재심은 우리 법에 없습니다. 대상은 '유죄의 확정판결'이므로 아직 상소할 수 있는 판결이라면 재심이 아니라 항소·상고로 다퉈야 합니다.
항소나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증거 위조·변조(제1호), 허위 증언·감정(제2호), 관여 법관·검사·사법경찰관의 직무범죄(제7호) 사유가 있을 때로 한정됩니다(제421조 제1항). 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은 뒤에는 항소기각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는 등 순서에 따른 제한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재심 사유 7가지
재심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에 없는 사유, 예를 들어 '판사가 증거를 잘못 평가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재심이 열리지 않습니다.
| 호 | 사유 | 증명 방법 |
|---|---|---|
| 제1호 |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증거물이 위조·변조된 것 | 확정판결로 증명 |
| 제2호 |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감정·통역·번역이 허위 | 확정판결로 증명 |
| 제3호 | 무고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그 무고죄 | 확정판결로 증명 |
| 제4호 |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으로 변경 | 변경된 확정재판 |
| 제5호 | 무죄·면소, 형 면제 또는 더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의 새로운 발견 | 새로운 증거 자체 |
| 제6호 | 저작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침해죄에서 그 권리의 무효 확정 | 무효 심결·판결의 확정 |
| 제7호 | 원판결·전심판결·기초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직무범죄 | 확정판결로 증명(원판결 선고 전 공소제기된 경우 원판결 법원이 몰랐을 때로 한정) |
표에서 보듯 제1호부터 제3호, 제7호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핵심 증인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려면, 그 증인에 대한 위증죄 유죄판결이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심을 준비할 때는 위증 고소 같은 별도 절차부터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명백한 증거란 무엇인가요
실제 재심 청구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제420조 제5호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요건을 신규성과 명백성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대법원 2009. 7. 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신규성에 대해 대법원은,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했거나 발견됐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원판결 절차에서 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면 새로운 증거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 당시 갖고 있었지만 내지 않았던 자료를 확정 뒤에 내놓는 방식으로는 재심이 열리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명백성에 대해서는, 새 증거만 따로 떼어 볼 것이 아니라 원판결이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은 증거 가운데 새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모순되는 것들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유죄판결의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명백한 증거'에 해당합니다. 과학적 감정 결과, 진범의 출현, 핵심 증인의 진술을 무너뜨리는 객관적 자료처럼 원판결의 증거 구조 자체를 흔드는 증거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어디에, 언제 청구하나요
재심은 검사,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 그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고,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했거나 심신장애가 있으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24조). 관할은 원판결을 한 법원입니다(제423조). 검사 아닌 사람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그 선임은 재심 판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제426조).
재심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형 집행을 마쳤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27조). 다만 재심 청구만으로는 형 집행이 정지되지 않고, 관할법원에 대응한 공소청의 검사가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제428조). 수감 중인 사람이라면 재심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심은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 재심 청구재심 사유와 증거를 적은 청구서를 원판결 법원에 냅니다.
- 의견 청취법원은 재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청구한 사람과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432조).
- 개시 여부 결정청구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청구권 소멸 뒤인 것이 명백하면 기각하고(제433조), 이유가 있으면 재심개시 결정을 하며 이때 결정으로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제435조). 이 결정들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437조).
- 재심 심판재심개시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합니다(제438조 제1항).
- 재심 판결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은 선고할 수 없고(제439조), 무죄가 선고되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관보와 신문에 공고합니다(제440조).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했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이 된 경우에도 재심을 진행할 수 있고, 이때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심판하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하지 못하며,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장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제438조 제2항~제4항). 가족이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을 청구하는 길이 열려 있는 셈입니다. 상소심 단계에서 재심 사유가 드러났다면 재심이 아니라 항소·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상고 보기 →
재심 준비와 무죄 확정 뒤의 보상
재심 준비는 원판결 기록을 확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은 공소청이 보관하고, 권리구제 목적이라면 기록을 보관하는 각급 공소청이나 지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검사가 열람을 제한하면 그 사유를 통지받고(같은 조 제3항), 처분에 불복하면 대응하는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기록을 받으면 원판결이 어떤 증거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증거 구조를 정리하고, 새 증거가 그 구조의 어느 부분을 무너뜨리는지 보여 주어야 명백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원판결로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은 사람은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8조). 명예 회복이 목적이라면 무죄판결 공시(형사소송법 제440조)와 형사보상 청구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심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재판 때 내지 않았던 증거를 지금 내면 재심이 되나요?
증인이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심을 청구하면 형 집행이 멈추나요?
돌아가신 가족을 위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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