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tlement & Criminal Deposit · 합의 · 형사공탁

합의와 형사공탁,
방식과 시기가 결과를 바꿉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가장 무겁게 보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반의사불벌죄라면 합의 하나로 재판이 끝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거나,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제7호).
  •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2조).
  •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면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사건번호와 공소장상 피해자 명칭으로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 피고인이 금전을 공탁하면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 합의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신청해 공판조서에 기재할 수 있고, 이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소송촉진법 제36조).

합의가 형사재판에 미치는 영향

합의의 효과는 죄의 성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폭행, 협박, 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와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에서는,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고소 취소가 이뤄지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2026. 8. 4. 개정으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호 번호가 바뀌어 지금은 고소 취소가 제6호,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 희망 의사 철회가 제7호입니다.

시기가 중요합니다.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제232조 제1항·제3항). 1심 판결 뒤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공소기각은 되지 않고 양형 사정으로만 반영됩니다. 한 번 취소한 고소는 다시 할 수 없다는 점(같은 조 제2항)도 피해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사기, 절도, 상해처럼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죄에서는 합의가 형량을 정하는 사정이 됩니다.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택에 큰 영향을 줍니다.

피해 회복 방법별 차이
방법필요한 것재판에서의 의미
합의 + 처벌불원서피해자의 동의, 합의금 지급반의사불벌죄·친고죄는 1심 선고 전이면 공소기각, 그 밖의 죄는 유리한 양형 사정
형사공탁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명칭, 사건번호피해자 동의 없이 가능, 판결 전 피해자 의견 청취가 이뤄짐(제294조의6)
일부 변제·분할 변제피해자 계좌 또는 수령 의사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 액수와 이행 정도가 중요
공판조서 화해 기재피고인·피해자 공동 신청, 변론 종결 전합의 내용이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가짐(소송촉진법 제36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어떻게 쓰나요

합의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시기, 민사상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그리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적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이 가운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 따로 담아 법원에 내는 문서입니다. 둘 다 피해자 본인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또는 인감증명서)을 붙여야 진정성이 확인됩니다.

  1. 연락은 변호인을 통해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협박이나 회유로 오해받기 쉽고, 접근금지 조치가 있으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피해자 측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2. 금액과 지급 방식 확정한 번에 지급하는지 나눠서 지급하는지, 나눠 낸다면 미지급 시 어떻게 되는지까지 정합니다. 분할이면 처벌불원서를 언제 내 줄지도 정합니다.
  3. 문구 검토'선처를 바란다'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공소기각을 받으려면 처벌불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4. 법원 제출합의서·처벌불원서·송금 내역을 함께 냅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내거나 법정에서 진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거듭 요구하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뜻을 존중하고, 형사공탁처럼 피해자의 연락이 필요 없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모를 때, 형사공탁

성범죄나 보복이 걱정되는 사건에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피고인에게 알려 주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 경우 공탁을 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지만, 공탁법 제5조의2가 형사공탁 특례를 두면서 길이 열렸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고, 공탁서에는 피해자 이름과 주소 대신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그리고 공소장·조서 등에 적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으면 됩니다(같은 조 제1항·제2항). 공탁 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제3항).

피해자는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증명서, 즉 사건번호와 공탁번호, 피해자 성명·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공탁금을 받습니다(제4항, 2026. 3. 24. 개정으로 발급기관이 '공소청'으로 바뀜). 공탁물 회수는 공탁법 제9조 제2항이 정한 경우에 한정되고, 세부 절차는 대법원규칙이 정합니다(제5조의2 제5항).

형사공탁을 준비할 때는 공소장에 피해자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공탁서에 적는 피해자 명칭이 공소장이나 조서의 표시와 맞지 않으면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탁원인사실은 피해 발생 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적을 수 있으므로(제2항), 어떤 범죄로 생긴 손해배상금인지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공탁을 하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피해자가 공탁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판사도 이를 함께 고려합니다. 그래서 형사공탁은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하기보다, 피해자 측이 의견을 낼 시간을 두고 충분한 액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액수가 피해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적으면 오히려 진정성을 의심받습니다.

합의 내용을 공판조서에 남기는 방법

합의금을 나눠 받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피해자는 다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를 막는 장치가 소송촉진법 제36조의 형사소송 절차상 화해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적어 달라고 신청하면, 그 조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같은 조 제1항·제5항). 신청은 변론 종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해 서면으로 해야 하고(제3항), 제3자가 지급을 보증하기로 했다면 그 사람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항). 피해자 입장에서는 분할 합의를 받아들일 안전장치가 되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기가 쉬워집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법이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실제 손해(치료비, 재산 피해, 휴업 손해)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더해 피해자와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고인의 경제 사정을 이유로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고집하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고 느껴질 때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근거를 들어 조율해야 합니다. 합의가 끝내 안 되면 형사공탁이나 일부 변제로 성실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것이 차선입니다. 양형자료 보기 →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면 검사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해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도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2026. 8. 4. 개정으로 대상이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으로 정리되었으므로,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된 뒤에는 이 절차를 쓸 수 없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 형사공탁, 공판조서 화해로 풀어야 합니다. 피해자 쪽에서 보면 형사공탁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공탁법 제9조 제3항), 수령 여부를 정했다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 쪽에서는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제안한 경위, 제시한 금액, 공탁 내역을 정리해 내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탁은 피해자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사건번호와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명칭으로 공탁합니다(공탁법 제5조의2). 다만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피해자가 반대하는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공소기각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항소심의 합의는 형량을 정하는 데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부탁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직접 연락은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접근금지 같은 조치가 있으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변호인을 통하거나 수사기관·법원을 거쳐 피해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합의금을 나눠 주기로 했는데 처벌불원서를 먼저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가 동의하면 가능하지만, 피해자는 미지급 위험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합의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하는 소송촉진법 제36조 화해를 이용하면 피해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 합의가 쉬워집니다.
형사공탁금은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탁물 회수는 공탁법 제9조 제2항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고 세부 절차는 대법원규칙이 정합니다. 양형을 위해 공탁해 놓고 판결 뒤 회수하려는 생각이라면 처음부터 공탁의 의미가 없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문구가 있나요?
사건번호, 합의금과 지급 방법, 민사상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내용,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핵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라면 '선처를 바란다'가 아니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적어야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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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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