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가이드

형사재판 기록은 어떻게 보는가, 공판기록과 검사 보관 서류 열람·등사

검사가 어떤 증거로 공소사실을 증명하려는지 모른 채 재판에 들어가는 것은 상대의 패를 보지 않고 대응하는 것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법원의 소송기록과 검사가 보관한 서류를 볼 수 있는 권리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언제,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인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조).
  • 공소제기 뒤에는 검사에게 증거로 낼 서류, 증인 명단과 진술 기록, 그 증명력 관련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가능합니다(제266조의3).
  • 검사가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면, 또는 48시간 안에 거부 통지가 없으면 법원에 허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3 제4항, 제266조의4).
  • 검사는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지체 없이 따르지 않으면 그 증인과 서류를 증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266조의4 제5항).
  • 등사한 서류를 재판 준비 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보여 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266조의16).

형사재판 기록은 누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볼 수 있고, 일정한 가족도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낸 사람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2항). 재판장은 피해자나 증인 등의 생명·신체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열람·복사 전에 성명 같은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법원에 있는 기록'과 '검사가 가지고 있는 기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공소가 제기된 직후 법원에는 공소장 정도만 있고, 수사 기록 대부분은 검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공판에서 증거로 신청할 때 비로소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재판 초기에는 검사에게 직접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절차가 핵심입니다.

검사가 보관한 서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소가 제기된 뒤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 인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3 제1항).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 ·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압수물 목록 등
  •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에 관한 자료 · 성명과 사건과의 관계를 적은 서면,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한 진술을 기록한 서류
  • 위 서류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 증인의 다른 진술이나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는 자료
  • 피고인 측 주장과 관련된 서류 · 관련 형사재판 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

이 '서류 등'에는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 디스크처럼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도 포함되며, 특수매체의 등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됩니다(같은 조 제6항).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고(같은 조 제1항 단서), 등사는 변호인이 합니다.

검사가 거부하거나 답이 없을 때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 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 염려, 관련 사건 수사에 장애가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지만, 그 경우 지체 없이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제266조의3 제2항·제3항). 서류 목록 자체는 어떤 경우에도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5항).

  1. 거부·제한 또는 48시간 무응답 확인검사가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안에 거부·제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바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3 제4항).
  2. 법원에 허용 신청검사가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면 법원에 그 서류의 열람·등사나 서면 교부를 허용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합니다(제266조의4 제1항).
  3. 법원의 판단법원은 허용할 때 생길 폐해의 유형과 정도, 피고인의 방어나 신속한 재판을 위한 필요성, 해당 서류의 중요성을 따져 검사에게 허용을 명할 수 있고, 시기·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결정 전에 검사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주고, 필요하면 서류 제시를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4. 결정 불이행의 효과검사가 법원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증인과 서류를 증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5항).

반대로 피고인 측이 현장부재나 심신상실·심신미약 같은 주장을 하면, 검사도 피고인 측이 증거로 낼 서류나 증인 명단 등의 열람·등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11 제1항). 검사가 먼저 피고인 측 신청을 거부했다면 피고인 측도 이를 거부할 수 있지만, 법원이 피고인 측 허용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기록을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등사한 기록은 공소사실의 요소마다 어떤 증거가 붙어 있는지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읽습니다. 공소장의 일시, 장소, 행위, 결과를 한 줄씩 적고 그 옆에 해당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적어 보면, 증거가 비어 있거나 진술 하나에만 기대고 있는 지점이 드러납니다. 그 지점이 무죄 또는 일부 무죄를 다툴 곳입니다.

증거기록 검토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보는 이유다음 조치
조서 작성자와 작성 시기2026. 10. 2. 전후 조서는 증거능력 기준이 다를 수 있음제312조와 부칙 제12조 기준 판단
진술의 변화같은 사람의 여러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지증인신문 질문 준비
압수·수색 절차영장 범위, 참여권 보장, 압수목록 교부 여부위법수집증거 주장 검토(제308조의2)
디지털 증거원본과의 동일성, 추출 과정 기록특수매체 등사 신청, 감정 신청 검토
피해 산정 자료공소장 피해액과 근거 자료가 맞는지금액 일부 다툼, 양형 자료 반영
유리한 자료 누락수사 기록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이나 자료가 있는지증거 신청, 증명력 관련 서류 추가 신청

공판조서와 법정 녹음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판기일에서 오간 진술은 공판조서에 기록되며,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5조 제1항).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면 낭독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증인신문에서 중요한 진술이 나왔다면 공판조서만으로는 뉘앙스가 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리의 전부나 일부를 속기하거나 녹음 또는 영상녹화해야 하고, 신청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6조의2). 증인의 진술이 결론을 좌우할 사건이라면 증인신문 기일 전에 녹음 신청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사한 기록은 재판 준비에만 · 검사가 열람·등사하도록 한 서류의 사본을 해당 사건이나 관련 소송 준비 외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보여 주는 것(전기통신설비로 제공하는 것 포함)은 금지되고,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66조의16). 피해자 진술이 담긴 기록을 지인에게 보여 주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행동은 처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양형에도 매우 불리합니다.

재판이 끝난 뒤의 기록과 판결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은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보관 중인 공소청이나 지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9조의2 제1항). 검사는 심리가 비공개였던 경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한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는 제한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한 처분에 불복하면 기록을 보관한 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확정 뒤 재심을 준비할 때 이 절차를 씁니다. 재심은 재심 페이지를 보세요.

판결서 열람·복사는 제59조의3이 따로 정하고 있는데, 2025. 12. 30.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1241호)이 2027. 12. 31.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 조문은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 대상에 포함하고, 제한되지 않은 판결서는 문자열이나 숫자열로 검색할 수 있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 전까지는 현재 시행 중인 규정과 대법원규칙에 따라 열람·복사 범위가 정해지므로, 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쪽에서도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이들에게 위임받은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열람이나 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4조의5). 피해자의 재판 참여는 피해자 재판 참여·배상명령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재판 증거기록은 언제부터 볼 수 있나요?
공소가 제기된 뒤부터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공판기일 전에 기록을 받아 두어야 증거 동의 여부를 미리 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을 받으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없이 피고인이 직접 기록을 복사할 수 있나요?
변호인이 없으면 피고인 본인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있는 경우 검사 보관 서류에 대해서는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고 등사는 변호인이 합니다.
검사가 기록을 안 보여 주면 어떻게 하나요?
검사가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면, 또는 신청 후 48시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증인과 서류를 증거로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CCTV 영상이나 휴대폰 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사진, 녹음, 영상, 디스크 같은 특수매체도 열람·등사 대상입니다. 다만 특수매체 등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므로 열람 방식으로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받은 기록을 가족에게 보여 줘도 되나요?
재판 준비를 위한 범위를 넘어 기록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보여 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담긴 기록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기록 검토를 변호사에게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공소사실 요소별로 증거를 대응시키고,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문제를 짚어 동의할 증거와 다툴 증거를 나누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대온 형사재판센터는 신동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가 기록 전체를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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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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