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ctim Participation · 피해자 재판 참여 · 배상명령

형사재판의 피해자,
지켜보는 데서 그치지 않아도 됩니다

형사재판은 국가와 피고인 사이의 절차지만, 법은 피해자에게도 재판에 참여하고 피해를 회복할 여러 수단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재판 일정을 통지받고, 법정에서 처벌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별도 민사소송 없이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 신청해야 생기는 권리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핵심 정리

  • 피해자가 신청하면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 결과, 구속·석방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294조의2).
  • 피해자는 재판장에게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검사에게 검사 보관 서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4조의4, 제294조의5).
  •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인지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법 제26조).
  •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하면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면

고소한 사건이 기소됐는지, 재판이 언제 열리는지 피해자가 저절로 알게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이 신청하면,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와 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같은 구금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합니다. 고소장 접수 단계나 사건이 송치된 뒤 담당 공소청에 통지를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번호를 알면 법원 사건검색으로도 기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의견을 말할 권리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합니다(제294조의2 제1항).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거나, 피해자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늦어질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같은 항 제2호·제3호). 신문할 때 법원은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신청하고도 출석 통지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제4항).

법정에 서는 것이 두려운 피해자를 위한 장치도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이나 신변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94조의3).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이나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제163조의2 제1항·제2항).

공판기록과 수사기록을 보려면

재판 중인 사건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4조의4 제1항). 재판장은 피해자의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면 허가해야 하고, 허가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이면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5항, 2025. 3. 18. 개정).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7항).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물건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4조의5 제1항). 검사도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면 허가해야 하고,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일 때에는 법무부령에 따라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4항). 열람·등사로 알게 된 내용을 부당하게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데 써서는 안 됩니다(제294조의4 제6항, 제294조의5 제5항).

배상명령, 민사소송 없이 피해를 돌려받는 방법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해 배상을 함께 명하는 제도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대상 범죄는 상해·중상해·특수상해·상해치사·폭행치사상(존속폭행치사상 제외), 과실치사상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절도·강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손괴의 죄, 일부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죄와 이들을 가중처벌하는 죄 등입니다(같은 조 제1항). 배상 범위는 범죄행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입니다. 이 밖의 죄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있으면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2항).

배상명령 신청 요점
항목내용근거
신청 시기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전까지소송촉진법 제26조 제1항
신청 방법신청서와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 인지 불필요 / 증인으로 출석했다면 말로도 가능제26조 제1항·제2항·제5항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같은 피해로 다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제26조 제7항
배상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피해자 성명·주소 불분명, 피해액 불특정, 배상책임 유무·범위 불명백, 공판 현저히 지연 우려제25조 제3항
각하 시불복할 수 없고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 없음 → 민사소송으로 청구제32조 제4항
효력확정되면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 인용 금액 범위에서 다른 손해배상 청구 불가제34조 제1항·제2항

배상명령 신청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제26조 제8항),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6항). 피해액이 분명하지 않거나 손해 범위에 다툼이 큰 사건은 각하되기 쉬우므로, 송금 내역이나 진단서·치료비 영수증처럼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 내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상소하면 배상명령도 함께 상소심으로 넘어가고, 상소심에서 무죄 등이 선고되면 배상명령은 취소됩니다(제33조 제1항·제2항). 피고인은 유죄판결에는 상소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즉시항고할 수도 있습니다(제5항).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인용된 금액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제34조 제2항), 위자료 등 더 큰 손해를 따로 다툴 생각이라면 어떤 항목을 얼마로 청구할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인용되지 않은 나머지 손해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과 합의 앞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른 채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공탁금을 받을지, 공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평가하는 데 반대하는지 의견을 분명히 밝힐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받으려면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4항).

피고인과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달라고 피고인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36조). 이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서, 피고인이 분할 지급 약속을 어기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처벌불원 문구가 들어가는지, 그 효과가 무엇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제3항).

피해자 변호사와 범죄피해 구조금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공판준비기일과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제3항·제4항).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은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구조대상 범죄피해자나 유족은 국가에 범죄피해 구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신청은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하고,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제25조). 형사재판이 길어져도 이 기간은 따로 흘러가므로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형사공탁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배상명령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6조 제1항).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이미 냈는데 배상명령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26조 제7항).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따져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면 어떻게 하나요?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제32조 제4항). 대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 범위에 다툼이 크면 각하되기 쉽습니다.
피해자도 법정에서 처벌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면 비공개 심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4조의3).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했다는데 받아야 하나요?
받을지는 피해자가 정합니다.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제294조의6), 공탁에 대한 입장과 피해 정도를 의견서로 내면 판사가 함께 고려합니다.
재판 기록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제294조의4),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는 검사에게 신청합니다(제294조의5). 위임받은 변호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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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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