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인 사건 등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 사건이 대상입니다(국민참여재판법 제5조,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사를 적은 서면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제8조). 다만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신청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9모1032 결정).
- 법원은 공범 일부가 원하지 않거나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등 배제결정을 할 수 있고, 피고인은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9조).
- 배심원은 9명·7명·5명이며, 유무죄는 전원 일치로 평결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판사 의견을 들은 뒤 다수결로 정합니다(제13조, 제46조).
-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지만, 평결과 다른 판결을 하면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제46조 제5항, 제49조 제2항).
국민참여재판은 어떤 사건에서 받을 수 있나요
국민참여재판 대상은 법원조직법상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는 사건과 그 미수·교사·방조·예비·음모 사건, 이와 병합해 심리하는 관련 사건입니다(국민참여재판법 제5조 제1항). 합의부 관할 사건의 대표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다만 특수상해, 절도·상습절도, 일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음주운전 일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은 법정형이 높아도 단독판사 관할로 빠져 있으니 개별 죄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사건이라도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습니다(국민참여재판법 제5조 제2항). 즉 피고인의 신청이 출발점입니다. 공소장에 '고합'이라는 사건번호가 붙어 있고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함께 왔다면 대상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방법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적은 서면을 내야 합니다. 우편으로 발송한 때,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구치소장에게 제출한 때 법원에 낸 것으로 봅니다. 서면을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제8조 제2항·제3항). 대법원은 이 기한이 지난 뒤라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의사를 확인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 10. 23. 자 2009모1032 결정).
한번 밝힌 의사는 배제결정이나 회부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뒤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제8조 제4항). 법원은 피고인의 의사를 반드시 서면 등으로 확인해야 하고(같은 조 제1항), 대법원은 피고인이 기한 안에 구치소장을 통해 신청서를 냈는데 법원이 배제결정도 없이 통상 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사건에서 그 공판절차의 소송행위는 무효라며 1심과 2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106 판결).
- 대상 여부 확인공소장의 죄명과 적용법조로 합의부 관할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 의사확인서 제출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원한다는 의사를 적어 냅니다.
- 공판준비절차국민참여재판은 반드시 공판준비절차를 거치며 주장과 증거를 정리합니다(제36조, 제37조). 배심원은 준비기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 배심원 선정공판기일에 후보자 가운데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합니다.
- 공판 · 평의 · 선고증거조사와 변론 뒤 배심원이 평의·평결하고, 원칙적으로 변론을 종결한 날 판결을 선고합니다(제48조 제1항).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 사건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고 배제결정이 없으면, 지원은 회부결정을 하고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보냅니다(제10조). 재판받는 법원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이 배제하거나 통상 절차로 돌리는 경우
법원은 공소 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다음 사유가 있으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 등의 생명·신체·재산이 침해될 우려로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공범 관계인 피고인 일부가 원하지 않아 진행이 어려운 경우,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입니다(제9조 제1항). 결정 전에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피고인은 배제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피고인의 질병으로 공판이 오래 정지되거나, 구속기간이 만료되거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법원이 통상 절차로 회부할 수 있고,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11조).
배심원 구성과 평결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선정되고(제16조), 사실 인정, 법령 적용,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제12조 제1항). 재판장은 변론이 끝나면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제46조 제1항).
| 구분 | 내용 | 근거 |
|---|---|---|
| 배심원 9명 |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인 사건 | 제13조 제1항 |
| 배심원 7명 | 그 밖의 대상 사건 | 제13조 제1항 |
| 배심원 5명 | 공판준비절차에서 피고인 쪽이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한 때 법원이 정할 수 있음 | 제13조 제1항 단서 |
| 유무죄 평결 | 전원 일치면 그대로 평결, 일치하지 않으면 판사 의견을 들은 뒤 다수결(판사는 평결 불참) | 제46조 제2항·제3항 |
| 양형 의견 | 유죄 평결이면 판사와 함께 양형을 토의하고 의견 개진 | 제46조 제4항 |
| 효력 |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음, 다르게 선고하면 이유 설명·기재 | 제46조 제5항, 제48조 제4항, 제49조 제2항 |
배심원 평결은 판결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결 선고 때 재판장은 평결 결과를 피고인에게 알려야 하고, 평결과 다른 판결을 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서에도 적어야 합니다(제48조 제4항, 제49조 제2항). 대법원은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 전 과정에 참여한 뒤 만장일치로 내린 무죄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과 맞아 그대로 채택된 경우, 그 1심 판단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로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돼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그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해자만 다시 신문한 뒤 유죄로 바꾼 판결은 파기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언제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양형만 다투는 사건, 사회적 비난이 큰 범죄, 쟁점이 복잡한 법리 다툼은 일반 시민 배심원의 정서와 이해 정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핵심 쟁점이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인 사건, 정당방위처럼 상식적 판단이 중요한 사건은 배심원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신청 여부는 기록을 본 뒤 쟁점의 성격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국민참여재판 준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배심원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 기록을 미리 읽지 않은 채 법정에서 처음 증거를 접합니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서면보다 법정에서의 설명이 훨씬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쟁점을 몇 개로 좁히고, 배심원이 하루 이틀 안에 따라올 수 있도록 증인 순서와 제시할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국민참여재판법 제37조 제1항). 사건 현장 사진, 시간대별 동선표, 대화 내용 정리표처럼 한눈에 이해되는 자료가 효과적입니다. 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공판에서 제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일반 사건과 같습니다.
모두진술과 최종변론도 판사만 듣는 재판과 다르게 준비합니다. 법률 용어 대신 쉬운 말로, 검사가 증명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에 합리적 의심이 남는지를 구체적 증거와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재판장도 평의 전에 배심원에게 증거능력과 유의 사항을 설명합니다(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 제1항). 피고인 본인의 법정 태도 역시 배심원이 직접 지켜본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무죄 판결의 요건 가이드 →
자주 묻는 질문
국민참여재판은 어떤 사건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배심원이 무죄라고 하면 무죄가 되나요?
신청했는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안 하겠다고 할 수 있나요?
국민참여재판은 며칠 동안 하나요?
배심원은 몇 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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