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가이드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무엇이 시작되는가, 형 집행부터 전과 기록 정리까지

선고가 끝났다고 사건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실형이라면 형 집행이, 벌금이라면 납부 기한이, 집행유예라면 유예기간이 시작되고, 전과 기록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정리됩니다. 확정 뒤에 생기는 일과 각 단계에서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챙겨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판결은 상소 없이 항소·상고 기간 7일이 지나면 확정되고, 재판은 원칙적으로 확정된 뒤에 집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74조, 제459조).
  • 구금되지 않은 사람이 징역 등을 선고받으면 검사가 집행을 위해 소환하고, 응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으로 구인합니다(제473조).
  •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판결에서 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69조, 제70조).
  •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고(제65조),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이 삭제됩니다(형실효법 제8조).
  • 실형·벌금은 집행을 마친 날부터 3년 초과 징역 10년, 3년 이하 징역 5년, 벌금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판결은 언제 확정되나요

판결은 상소 기간 안에 상소하지 않거나, 상소심 판결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면 확정됩니다. 항소와 상고의 제기기간은 각각 7일이고(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74조), 기간은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진행합니다(제343조 제2항). 선고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아무도 상소하지 않으면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검사만 항소하거나 피고인만 항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정 여부는 상대방의 상소 여부까지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재판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된 뒤에 집행합니다(제459조).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이나 지청의 검사가 지휘하고, 상소심 판결이나 상소 취하로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소법원에 대응한 공소청 검사가 지휘합니다(제460조). 2026. 10. 2. 기관 개편 이후 형 집행 관련 연락은 공소청 명의로 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헷갈린다면 선고 법원에 사건번호로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판결 확정 증명을 발급받아 두면 이후 절차를 정리하기 쉽습니다.

실형이 확정되면 어떻게 집행되나요

구속된 상태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그대로 형 집행으로 넘어가고, 불구속 상태였다면 검사의 소환을 받아 교정시설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이 구금되어 있지 않으면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해 소환해야 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합니다(제473조 제1항·제2항).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현재지를 알 수 없으면 소환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형기에는 재판 중 구금되었던 기간이 들어갑니다.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전부 유기징역 등에 산입하고(형법 제57조), 판결 선고 후 확정 전 구금일수도 전부 본형에 산입합니다(형사소송법 제482조). 징역이나 금고를 집행받는 중에 행상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하면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 행정처분으로 가석방될 수 있고, 벌금이 함께 선고되어 있다면 그 금액을 모두 내야 합니다(형법 제72조).

건강이나 가족 사정으로 당장 형 집행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집행정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않은 때,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고령·중병·장애의 직계존속이나 어린 직계비속이 있는 때 등에는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제471조 제1항). 이 지휘에는 소속 광역공소청장이나 지방공소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같은 조 제2항).

벌금형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형법 제69조 제1항). 벌금을 선고할 때 법원은 내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함께 정해 선고해야 하고(제70조 제1항),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에 복무하게 됩니다(제69조 제2항).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1천 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해야 합니다(제70조 제2항).

벌금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고,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같은 효력이 있어 민사집행 절차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제4항).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분할납부, 납부연기,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등 구체적인 방법은 법무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가 있었다면 그 일수도 벌금의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됩니다(형법 제57조). 벌금형 사건의 대응은 벌금형·노역장을 참고하세요.

집행유예 기간에 주의할 점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 동안 형 집행이 미뤄지고,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5조). 다만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고(제63조), 유예된 형까지 함께 집행받게 됩니다.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뒤늦게 발각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64조).

보호관찰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기간과 같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안에 집행합니다(제62조의2 제2항·제3항). 사회봉사 시간을 채우지 않고 미루다가 유예기간 막바지에 몰리는 경우가 있는데, 명령 위반이 무거우면 집행유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일정이 나오는 대로 이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자세한 내용은 집행유예·선고유예 페이지에 있습니다.

전과 기록은 언제 정리되나요

형을 받은 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어 수형인명부에서 지워지지만,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기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날부터 아래 기간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된다고 정합니다. 구류와 과료는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때 바로 실효됩니다.

형의 실효 기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의 종류실효까지 기간기산점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10년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날
3년 이하의 징역·금고5년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날
벌금2년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날
구류·과료즉시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때
집행유예유예기간 경과 시 형 선고 효력 상실형법 제65조, 형실효법 제8조 제1항 제2호

하나의 판결로 여러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고,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로 보아 형기를 합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형법 제81조는 별도로,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7년이 지나면 본인이나 검사의 신청으로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합니다(형실효법 제8조 제1항). 다만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는 범죄 수사와 재판, 일정한 공무원 임용·인허가 결격사유 확인 등 법이 정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이므로(제6조 제1항), 형이 실효되었다고 모든 조회에서 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직업의 자격 요건이나 해외 비자 신청처럼 전과가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법령이 어떤 기록을 기준으로 삼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된 뒤에도 다툴 길이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증거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거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새 증거가 나온 경우에는 재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엄격하므로 재심 페이지에서 사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피고인 없이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는 재판 출석·불출석과 소환에 적은 14일 재심 청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은 선고 후 언제 확정되나요?
검사와 피고인 모두 선고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상소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상소하면 상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확정되지 않습니다.
실형이 확정됐는데 바로 교도소에 가야 하나요?
불구속 상태였다면 검사가 형 집행을 위해 소환하고, 응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으로 구인합니다. 중한 질병이나 출산, 보호할 가족 문제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형집행정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30일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에서 정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전과가 없어지나요?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고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이 삭제됩니다. 다만 수사경력 등 일부 기록은 법이 정한 목적의 조회에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완전히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벌금형 전과는 몇 년이 지나야 실효되나요?
벌금은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고 그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실효됩니다. 기산점은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벌금을 다 낸 날 등 집행이 끝난 날입니다.
확정된 판결을 다시 다툴 방법이 있나요?
재심 사유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 없이 선고된 판결은 소송촉진법에 따른 재심 청구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대온 형사재판센터의 신동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는 확정 기록을 열람해 다툴 여지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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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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