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지방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를 정할 수 있고, 추징 등 부수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 피고인과 검사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예: 벌금 → 징역)을 선고할 수 없고, 더 많은 벌금을 선고하면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제457조의2).
- 정식재판 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454조).
-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를 취하·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457조).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약식명령은 검사가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보는 사건을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처리해 달라고 청구하면, 판사가 기록을 보고 벌금·과료·몰수를 정하는 재판입니다(제448조 제1항). 추징 같은 부수처분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판사가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공판절차에 넘겨 일반 재판으로 심리합니다(제450조). 흔히 '구약식 처분', '벌금 약식기소'라고 부르는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하는 방식으로 고지합니다(제452조). 약식명령서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함께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제451조). 우편함에서 법원 등기를 받았다면 봉투를 연 날이 아니라 송달받은 날이 기준이 되므로, 송달일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는 7일 안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제453조 제1항·제2항). 기간은 첫날을 빼고 계산하므로, 예를 들어 월요일에 송달받았다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기한이고, 그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늘어납니다(제66조 제1항·제3항).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를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제453조 제1항 단서).
- 송달일 확인약식명령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7일째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 청구서 작성사건번호, 피고인 인적사항,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적습니다. 이유는 간단히 적거나 공판에서 밝혀도 됩니다.
- 법원 제출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기한 안에 법원에 도착해야 하므로 마지막 날 우편 발송은 피합니다.
- 공판 준비청구가 적법하면 공판절차로 심판하므로(제455조 제3항) 소환장을 받고 일반 형사재판처럼 준비합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기한 안에 청구서를 소장에게 내면 기한 안에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제458조 제1항, 제344조).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한을 놓쳤다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8조 제1항, 제345조, 제346조). 이사 후 주소를 알리지 않아 송달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가 방식에 어긋나거나 기한이 지난 것이 명백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455조 제1항·제2항).
정식재판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제457조의2 제1항).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징역형이 선고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가능하고, 이때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 선택 | 결과 | 유의할 점 |
|---|---|---|
| 청구하지 않음 |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 확정,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납부(형법 제69조 제1항) |
|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 | 공판절차에서 다시 심리, 무죄·감액·같은 금액·증액 가능 | 징역형처럼 중한 종류의 형으로는 바뀌지 않음 |
| 청구 후 취하 |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 가능, 취하하면 약식명령 확정 | 취하한 뒤 다시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제458조 제1항, 제354조) |
| 검사가 정식재판 청구 | 공판절차에서 다시 심리 | 피고인 청구 사건에만 형종 상향 금지가 적용 |
이 형종 상향 금지 규정은 2017. 12. 19. 개정으로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됐고, 개정 시행 전에 청구한 사건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법률 제15257호 부칙 제2조). 지금은 벌금액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금액만 다투는 경우에는 감액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한지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정식재판에는 출석해야 하나요
정식재판은 일반 공판절차로 진행되므로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은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해 판결을 선고하는 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제277조 제1호·제4호). 피고인이 정식재판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다시 기일을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458조 제2항, 제365조). 청구만 해 두고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다툴 기회를 스스로 잃게 됩니다.
정식재판에서 감액이나 무죄를 받으려면 약식명령 단계에서 법원이 보지 못한 사정을 보여 줘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수사기록을 열람해 증거를 검토하고, 금액을 다투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 합의, 초범 여부, 경제 사정, 직업상 불이익 같은 양형 사정을 자료로 냅니다. 형법은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 조건으로 정합니다(형법 제51조).
혐의 자체를 다투는 정식재판은 일반 부인 사건과 똑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은 수사기록만 보고 내린 결론이므로, 공소사실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 피해자나 목격자 진술의 모순, 블랙박스나 CCTV처럼 수사 단계에서 확보되지 않은 객관 자료를 찾아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고(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검사가 낸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뒤 필요한 증인을 신청합니다. 반대로 사실은 인정하고 벌금 액수만 줄이고 싶다면, 약식명령 이후 새로 생긴 사정, 예를 들어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같은 자료가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새로운 사정 없이 같은 기록으로 다시 판단받으면 결론이 달라지기 어렵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벌금형·노역장 보기 →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를 취하하거나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457조).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형법 제69조 제1항),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 범위에서 노역장에 유치됩니다(같은 조 제2항). 노역장 유치기간은 벌금을 선고할 때 함께 정하며, 선고 벌금이 1억원 이상이면 법이 정한 최소 유치일수가 적용됩니다(형법 제70조).
벌금형도 형벌이므로 확정되면 수사경력과 범죄경력 자료에 남고, 직업에 따라 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교원, 의료인, 금융업 종사자처럼 벌금 액수나 죄명에 따라 신분상 불이익이 정해진 직업이라면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소속 기관이나 협회에 형사처벌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직업도 있으니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판결 확정 후 가이드 →
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늘어날 수 있나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할 수 있나요?
정식재판 기일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7일이 지나서 약식명령을 알았어요.
약식명령 벌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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