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reme Court Appeal · 상고 · 상고이유서

형사 상고,
법률 문제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을 다시 따지는 곳이 아니라 법 적용이 옳았는지를 보는 법률심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통하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상고심에서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고를 할지는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법률 쟁점이 있는지부터 따져 보고 정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제2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상고 기간은 선고일부터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371조, 제374조).
  • 상고이유는 법령위반, 판결 후 형의 폐지·변경·사면, 재심사유, 중형 사건의 중대한 사실오인·심한 양형부당 네 가지뿐입니다(제383조).
  • 양형부당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이유가 됩니다(제383조 제4호).
  • 상고이유서는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하고, 소송기록과 원심 증거조사에 나타난 사실을 인용해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제379조).
  • 대법원은 주로 서면으로 심리하고(제390조), 원심을 파기하면 직접 판결하거나 원심법원에 환송합니다(제396조, 제397조).

상고는 언제, 어디에 하나요

제2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71조). 상고 기간은 7일이고(제374조), 항소와 마찬가지로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계산합니다(제343조 제2항). 상고장은 원심법원, 곧 2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기간 안에 교도소장·구치소장에게 내면 됩니다(제344조).

예외적으로 항소를 거치지 않고 1심 판결에 대해 바로 상고하는 비약적 상고도 있습니다. 1심이 인정한 사실에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1심 판결 뒤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할 수 있습니다(제372조). 사실관계는 다툼이 없고 법령 적용만 문제 되는 사건에서 쓰지만, 사실심 한 번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상고이유는 네 가지로 제한됩니다

상고심은 항소심보다 다툴 수 있는 범위가 훨씬 좁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가 정한 상고이유는 다음 네 가지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호상고이유실무에서 주로 다투는 내용
제1호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증거능력 판단 잘못, 구성요건 해석 잘못,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제2호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2심 뒤 법 개정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형법 제1조 제2항)
제3호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증거 위조·허위 증언이 확정판결로 증명된 경우 등(제420조)
제4호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 사건의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현저한 양형부당중형 사건에서만 사실오인·양형부당 주장 가능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4호입니다.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이유가 됩니다. 징역 3년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려면 단순히 증거 평가가 틀렸다고 할 것이 아니라,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유죄 근거로 썼다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했다는 식으로 법령위반(제1호)의 틀에 맞춰 주장해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은 사유는 원칙적으로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 주장한 경우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상고 가능성까지 생각한다면 항소이유서를 쓸 때부터 다툴 쟁점을 빠짐없이 넣어야 합니다.

상고이유서는 어떻게 쓰나요

대법원이 기록을 받으면 상고인과 상대방에게 기록 접수를 통지하고, 상고인이나 변호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제379조 제1항).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나타난 사실을 인용해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막연히 '원심 판단은 부당하다'고 쓰면 부족하고, 기록의 몇 쪽 어떤 진술이 원심 판단과 어떻게 모순되는지, 원심이 어떤 법리를 잘못 적용했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1. 쟁점 선별1·2심 판결문과 기록을 다시 읽고 제383조의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쟁점만 추립니다.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 주장을 길게 늘어놓으면 핵심이 묻힙니다.
  2. 판례 조사쟁점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찾아 원심 판단이 어느 판례와 어긋나는지 보여 줍니다.
  3. 기록 인용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증거목록의 해당 부분을 쪽수와 함께 인용합니다.
  4. 기한 안 제출통지일부터 20일 안에 냅니다. 기간이 지난 뒤 낸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만 참고됩니다.

상고이유서를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결정으로 상고가 기각되고, 상고장에 이유를 적어 둔 경우만 예외입니다(제380조 제1항).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적힌 주장이 제383조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할 때에도 결정으로 기각합니다(같은 조 제2항). 상대방은 상고이유서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낼 수 있습니다(제379조 제4항).

대법원은 어떻게 심리하나요

대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를 심판하고, 법령위반·형의 폐지 등·재심사유는 상고이유서에 없어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제384조). 상고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지 않아도 되고(제389조의2), 상고장과 상고이유서, 소송기록만으로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390조 제1항). 필요하면 특정 사항에 대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지만(같은 조 제2항) 드문 일입니다. 결국 상고심의 결과는 상고이유서 한 편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파기되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소송기록과 원심·1심이 조사한 증거로 판결하기 충분하면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을 하고(제396조 제1항), 그렇지 않으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같은 급의 다른 법원에 이송합니다(제397조). 실무에서는 파기환송이 대부분이고, 환송받은 법원은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든 판단에 따라 다시 심리합니다.

피고인만 상고했거나 피고인을 위해 상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직접 판결할 때에는 불이익변경금지가 준용되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제396조 제2항, 제368조). 항소 단계 보기 →

상고 전에 따져 볼 것

상고를 결정하기 전에 세 가지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2심 판결에 제383조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법률상 문제가 있는지입니다. 증거능력, 공소사실의 특정, 구성요건 해석처럼 결론을 바꿀 수 있는 법리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선고형이 10년 이상인지입니다. 10년 미만이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 항소심에서 그 쟁점을 이미 주장했는지입니다. 항소심에서 다루지 않은 주장은 상고이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세 가지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고보다 판결 확정 뒤의 절차를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상고하지 않거나 상고를 포기하면 2심 판결이 확정되고 형이 집행됩니다. 상고 기간이나 상고심 진행 중 구금된 날은 판결 확정 전 구금일수로 본형에 전부 산입되고(제482조 제1항), 상고기각 결정 때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도 전부 산입됩니다(같은 조 제2항). 판결이 확정된 뒤 무죄를 보여 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상고가 아니라 재심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심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형사 상고 기간은 며칠인가요?
2심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374조, 제343조 제2항). 상고장은 2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냅니다.
집행유예 사건인데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양형부당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이유가 됩니다(제383조 제4호).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안 되나요?
10년 이상 중형 사건이 아니면 단순한 사실오인은 상고이유가 아닙니다. 다만 증거능력 없는 증거로 유죄를 인정했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했다면 법령위반(제383조 제1호)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대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입니다(제379조 제1항).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상고장에 이유를 적어 둔 경우가 아닌 한 상고기각 결정을 받습니다(제380조).
대법원 재판에 직접 나가야 하나요?
상고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지 않아도 되고(제389조의2), 대부분 서면으로 심리합니다(제390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이 선고됩니다.
파기환송되면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나요?
환송받은 원심법원이 대법원의 파기 이유에 따라 다시 심리하고 판결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반복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이 지적한 쟁점을 중심으로 심리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가이드

함께 보면 좋은 사건 유형

2026-10-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공소장이 도착한 날부터 기한이 돌아갑니다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방문 · 전화 · 비대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