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es & Workhouse · 벌금형 · 노역장 유치

벌금형,
선고 뒤에 챙길 일이 더 많습니다

벌금형은 징역형보다 가볍게 느껴지지만,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결국 노역장에서 몸으로 갚아야 합니다. 큰 금액이라면 노역장 기간 하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형편이 어렵다면 분할납부나 사회봉사로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판결 확정 전부터 납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핵심 정리

  • 벌금은 5만원 이상이고(형법 제45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제69조 제1항).
  • 벌금을 선고할 때는 못 낼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함께 정해야 하고, 벌금이 1억원 이상이면 300일, 5억원 이상이면 500일, 50억원 이상이면 1천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제70조).
  • 확정 뒤에는 집행이 어렵다고 보이면 법원이 가납을 명할 수 있고, 이 판결은 즉시 집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 500만원 이하 벌금이 확정된 사람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사회봉사로 대신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시행령 제2조).
  • 벌금형은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

벌금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벌금은 5만원 이상이고, 감경할 때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45조). 상한은 죄마다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는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되었는데(형법 제347조), 이 개정 전에 저지른 사기에는 형이 더 가벼운 행위시법이 적용됩니다(제1조 제1항). 정상참작감경이나 법률상 감경을 하면 벌금 다액이 2분의 1로 내려갑니다(제55조 제1항 제6호).

벌금형은 정식 재판에서 선고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약식명령으로 고지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 곧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제457조의2 제1항).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날 수는 있고, 이때 판사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약식명령 단계의 대응은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에서 다룹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을 당장 낼 형편이 안 되는데 정상이 좋은 사건이라면 벌금형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벌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형법 제69조 제1항 본문). 판결 확정은 선고 뒤 7일의 상소기간이 지나거나 상소를 포기·취하한 때, 또는 상소심 판결이 확정된 때입니다. 벌금 집행은 검사의 명령으로 하고, 이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같은 효력이 있어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제2항).

예외가 둘 있습니다. 첫째, 판사는 벌금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둘째,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곤란할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고, 이 가납판결은 확정 전이라도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상소를 하더라도 가납 부분은 먼저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한 번에 낼 수 없다면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6항은 벌금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같은 납부 방법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벌금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공소청의 검사에게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요건과 기간은 법무부령이 정하므로 신청 전에 소득·재산 자료, 가족 부양 상황, 의료비 지출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납부처럼 납부대행기관을 이용하는 방법도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벌금을 못 내면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에 복무합니다(형법 제69조 제2항). 판사는 벌금을 선고할 때 미납 시 노역장 유치기간을 함께 정해 선고해야 합니다(제70조 제1항). 이른바 '황제 노역'을 막기 위해 고액 벌금에는 하한이 있습니다.

벌금액별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형법 제70조 제2항)
선고 벌금노역장 유치기간비고
1억원 미만법에 정한 하한 없음(1일 이상 3년 이하 범위)판사가 1일 환산액을 정함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300일 이상3년(제69조 제2항) 이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500일 이상3년 이내
50억원 이상1천일 이상3년 이내

벌금 일부를 냈다면 낸 금액에 비례하는 일수만큼 유치기간에서 뺍니다(형법 제71조). 판결 선고 전에 구금된 일수는 전부 벌금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되고, 구금 1일은 유치기간 1일로 계산합니다(제57조). 판결 선고 뒤 확정 전의 구금일수도 전부 산입됩니다(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제3항).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이미 구금된 날만큼 벌금이 공제되는 결과가 되므로 실제 낼 금액을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벌금 1,000만원에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받은 사람이 400만원을 냈다면, 남은 600만원에 해당하는 60일만 유치되는 식으로 계산합니다(제71조). 노역장 유치는 교정시설에서 집행되므로, 낼 수 있는데도 미루다가 유치되면 직장과 생활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납부 재원을 마련하거나, 형편이 어렵다면 분할납부·납부연기나 사회봉사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그보다 앞서 재판 단계에서는 징역형 대신 벌금형이 선택되도록 변론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가 회복됐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업상 자격을 잃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어 벌금형 선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 벌금은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이 노역장에 갇히지 않도록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허가받았다면 그 허가기한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같은 항 단서).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징역·금고와 함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판결에서 완납 시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받은 사람, 다른 사건으로 구금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4조 제2항).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은 14일 안에 경제적 능력, 신체적 능력, 주거 안정성을 보고 허가 여부를 정하고, 수입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하지 않습니다(제6조 제1항·제2항). 허가받지 못하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벌금을 내야 합니다(제6조 제5항). 사회봉사 도중에도 벌금을 낼 수 있고, 이미 이행한 시간만큼 벌금이 공제됩니다(제12조).

벌금 전과는 언제 없어지나요

벌금형도 전과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실효되면 수형인명부의 기록이 삭제됩니다(제8조 제1항 제1호). 기산점이 '선고일'이 아니라 '납부 완료일'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분할납부로 오래 나눠 내면 그만큼 실효 시점도 늦어집니다. 공무원 임용이나 자격 취득처럼 벌금 전과가 문제 되는 경우라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유예·선고유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벌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형법 제69조 제1항). 판결은 선고 뒤 7일의 상소기간이 지나면 확정되는 것이 보통이고, 가납판결이 있으면 확정 전이라도 즉시 집행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나눠 낼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6항에 따라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소득·재산·부양 상황 자료를 갖춰 신청합니다.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주거지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신청합니다. 법원은 14일 안에 경제적 능력 등을 보고 허가 여부를 정하며, 재산이나 수입이 있어 낼 수 있다고 보면 허가하지 않습니다.
노역장 하루는 얼마로 계산되나요?
법에 정해진 고정 금액은 없고, 판사가 벌금을 선고하면서 노역장 유치기간을 함께 정합니다. 다만 벌금이 1억원 이상이면 300일, 5억원 이상이면 500일, 50억원 이상이면 1천일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최장은 3년입니다(형법 제69조, 제70조).
구속돼 있다가 벌금형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전부 벌금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되고 1일을 1일로 계산합니다(형법 제57조). 판결에 정한 1일 환산액만큼 벌금에서 공제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실제 낼 금액이 줄어듭니다.
벌금 전과는 몇 년 지나면 없어지나요?
벌금을 다 낸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고 수형인명부 기록이 삭제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기산점은 선고일이 아니라 집행을 마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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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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