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항소는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제358조, 제359조).
- 항소법원의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항소기각 결정을 받습니다(제361조의3, 제361조의4).
- 항소이유는 법령위반,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 15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제361조의5).
-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고, 그 판단은 주문 전체를 실질적으로 비교합니다(제368조, 대법원 2016도15961).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안에 상소권회복을 청구하면서 항소를 함께 제기합니다(제345조, 제346조).
항소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형사 항소 기간은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기간은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진행하고(제343조 제2항), 첫날은 넣지 않고 계산하므로(제66조 제1항) 월요일에 선고됐다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으므로 다음 평일까지 늘어납니다(같은 조 제3항).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선고한 날이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장은 항소법원이 아니라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에 내야 합니다(제359조). 지방법원 단독판사 판결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합의부 판결은 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습니다(제357조). 구속된 피고인은 기간 안에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항소장을 내면 기간 안에 항소한 것으로 봅니다(제344조 제1항).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할 수 있고(제338조),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원심 변호인도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하지 못합니다(제341조). 항소는 포기하거나 취하할 수 있으나,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판결은 피고인이 포기할 수 없습니다(제349조).
| 단계 | 기한 | 근거 |
|---|---|---|
| 항소장 제출 | 선고일부터 7일, 원심법원에 서면으로 | 제343조, 제358조, 제359조 |
| 기록 송부·접수 통지 | 항소법원이 기록을 받으면 즉시 통지 | 제361조의2 제1항 |
| 구속 피고인 이송 |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법원 소재지 교도소·구치소로 | 제361조의2 제3항 |
| 항소이유서 제출 |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 제361조의3 제1항 |
| 상대방 답변서 | 항소이유서 부본 송달일부터 10일 | 제361조의3 제3항 |
| 미제출 시 | 항소기각 결정(즉시항고 가능) | 제361조의4 |
항소이유서 20일, 놓치면 끝입니다
항소장만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심법원이 기록을 보내면 항소법원은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기록 접수를 통지하고,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변호인에게도 통지합니다(제361조의2 제1항·제2항).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제361조의3 제1항).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하고,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어 둔 경우만 예외입니다(제361조의4 제1항).
그래서 항소장을 낼 때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처럼 항소이유를 간단히라도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항소장의 간단한 기재만으로는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1심 기록을 다시 검토해 어떤 증거를 어떻게 잘못 평가했는지, 어떤 양형 사정이 빠졌는지를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1심 변호인과 항소심 변호인이 다르다면 기록 열람·복사부터 서둘러야 20일 안에 충실한 이유서를 낼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는 무엇을 쓰나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는 항소이유를 정해 두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 있는 때(제1호),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제14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제15호)입니다. 그 밖에 판결 뒤 형의 폐지나 변경, 사면이 있는 때(제2호),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제11호),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때(제13호) 등이 있습니다.
법이 바뀐 경우도 챙겨야 합니다. 범죄 뒤 법률이 바뀌어 형이 가벼워졌다면 신법에 따르므로(형법 제1조 제2항), 1심 뒤 이런 개정이 있으면 항소이유가 됩니다. 반대로 사기죄 법정형이 2025. 12. 23. 높아진 것처럼 형이 무거워진 개정은 그 전에 저지른 범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조 제1항).
항소심은 어떻게 심리하나요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를 심판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라면 항소이유서에 없어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제364조 제1항·제2항). 1심에서 증거로 쓸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가 되고(제3항), 항소이유가 있으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합니다(제6항).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365조).
양형부당 항소에서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을 알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 안이면 항소심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1심 양형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항소심에서 새로 나온 자료를 보면 1심 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는 파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 형을 줄이려면 1심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사정을 짚거나, 1심 뒤에 이뤄진 합의·공탁·치료 같은 새로운 양형자료를 내야 합니다. 양형자료 보기 →
항소심에서도 새로운 증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신청하지 못했던 증인, 새로 확보한 감정 결과나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항소이유서와 함께 증거신청서를 내고 왜 필요한지 설명합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항소법원의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공소청 검사가 항소법원 소재지의 교도소나 구치소로 이송하므로(제361조의2 제3항), 접견 장소가 바뀌는 점을 감안해 변호인과 일정을 맞춰야 합니다. 1심 판결 선고 뒤 확정 전까지 구금된 날은 선고 당일을 포함해 전부 본형에 산입됩니다(제482조 제1항). 항소했다고 해서 그동안의 구금 기간이 손해로 남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항소했다가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피고인만 항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제368조). 이를 불이익변경금지라고 합니다. 검사도 항소했다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무거운지 가벼운지는 형의 종류와 기간만 떼어 보지 않고 주문 전체를 실질적으로 비교합니다. 대법원은 1심과 같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수강명령을 새로 붙인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5961 판결). 반대로 1심의 금고 5월 실형을 형기 그대로 징역 5월로 바꾸되 집행유예를 붙인 것은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6608 판결).
자주 묻는 질문
형사 항소 기간은 언제부터 7일인가요?
항소이유서를 기한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양형부당만으로 항소해도 형이 줄어드나요?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구속돼 있는데 항소장은 어떻게 내나요?
1심 변호사와 항소심 변호사를 바꿔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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