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가이드

공소장을 받은 날부터 판결 선고까지, 형사재판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이 담긴 우편을 받았다면 형사재판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첫 공판기일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고, 그사이 법원에 내야 할 의견서와 검사 측 기록 확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6. 10. 2. 시행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단계마다 무엇을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법원은 공소가 제기되면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보내야 하고,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는 송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제266조의2).
  • 첫 공판기일은 인정신문 →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 → 피고인의 인정 여부 진술 순서로 열립니다(제284조~제286조).
  • 자백 사건은 증거 동의 뒤 양형 심리로 짧게 끝나기도 하지만, 부인 사건은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에 여러 기일이 필요합니다.
  • 선고는 원칙적으로 변론을 마친 날에 하고, 따로 정하면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해야 합니다(제318조의4). 판결에 불복하려면 7일 안에 항소합니다(제358조).

형사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형사재판은 공소장 송달, 공판 준비, 공판기일 심리, 변론 종결, 판결 선고, 상소의 여섯 마디로 나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사건을 이끌었다면, 기소된 뒤에는 법원이 절차의 주인이 되고 검사와 피고인이 서로 맞서는 당사자가 됩니다. 이 구조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이때부터는 판사 앞에 무엇을 증거로 올리고 무엇을 막을지가 결론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각 단계의 근거 조문과 피고인 쪽에서 챙길 일을 함께 묶은 것입니다.

형사재판 단계별 흐름
단계법정에서 일어나는 일피고인 쪽 준비근거
공소장 송달공소장 부본과 첫 기일 소환장 도착공소사실 문장을 한 줄씩 사실과 대조제266조
의견서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서면으로 밝힘7일 기한 확인, 다툴 부분 정리제266조의2
공판 준비복잡한 사건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쟁점·증거 정리기록 열람·등사, 증거 의견 준비제266조의3, 제266조의5
첫 공판기일인정신문, 공소사실 낭독, 인정 여부 진술출석, 진술 방향 정리제284조~제286조
증거조사서류·물건 조사, 증인신문증거 동의 여부, 반대신문 준비제290조, 제161조의2
피고인신문·변론피고인신문, 검사 의견(구형), 최종변론, 최후진술양형자료 제출, 최후진술 문안제296조의2, 제302조, 제303조
선고변론종결 당일 또는 14일 이내 선고기일선고 출석제318조의4
항소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 제출항소 여부 결정제343조, 제358조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7일이 가장 바쁩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으면 일주일 안에 의견서를 내야 하므로 사실상 그때부터 재판 준비가 시작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을 적은 의견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진술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만 적어서 낼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받은 의견서를 검사에게 보냅니다.

의견서를 쓰기 전에 공소장을 꼼꼼히 읽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소사실에는 일시, 장소, 행위 방법, 피해 금액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만 사실과 달라도 '전부 인정'이라고 써 버리면 나중에 바로잡기가 번거롭습니다. 예를 들어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금액이 부풀려졌다면 '일부 인정'으로 쓰고 다투는 부분을 특정하는 편이 맞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요한 경우(구속, 미성년, 70세 이상, 단기 3년 이상 사건 등)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고,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피고인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33조).

검사가 증거로 낼 서류의 목록과 증인 명단, 그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는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3). 기록을 보지 않고 첫 기일에 들어가면 증거에 동의할지 말지를 그 자리에서 정해야 하므로, 이 단계는 꼭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공판기록 열람·등사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사건이 복잡하면 재판장이 공판준비절차에 부쳐 서면으로 주장과 입증계획을 정리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도 합니다(제266조의5).

첫 공판기일, 법정에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공판기일은 신원 확인과 공소사실 낭독, 그리고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밝히는 자리입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장은 먼저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제283조의2).

  1. 인정신문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합니다(제284조).
  2. 검사의 모두진술검사가 공소장에 따라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를 낭독합니다.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공소 요지만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285조).
  3. 피고인의 모두진술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진술해야 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도 말할 수 있습니다(제286조). 이 대답에 따라 이후 재판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4. 쟁점과 증거 정리재판장이 다툼이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검사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 피고인 측이 동의할지 의견을 듣습니다.
  5. 다음 기일 지정증인신문이 필요하면 증인을 채택하고 다음 기일을 잡습니다. 자백 사건은 이날 바로 변론을 마치기도 합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면 법원은 그 부분에 한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제286조의2). 간이공판절차가 되면 증거조사가 간소해져 재판이 빨라집니다. 인정 여부를 정하기 어렵다면 첫 기일에서 답을 서두르기보다 기록을 확인한 뒤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하고 기일을 한 번 더 받는 편이 낫습니다. 첫 공판기일 준비는 첫 공판기일 준비 페이지에 더 자세히 적었습니다.

증거조사,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공소사실을 다투는 사건은 증거조사가 재판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증거조사는 피고인의 모두진술과 쟁점 정리가 끝난 뒤에 실시합니다(제290조). 검사가 낸 서류는 피고인이 동의하고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제318조 제1항), 동의할지 여부가 첫 번째 선택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진술 조서는 원칙적으로 그 진술을 한 사람을 법정에 불러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것이 증인신문으로 이어집니다.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쪽이 먼저 묻고(주신문), 그다음 상대방이 묻는(반대신문) 순서입니다. 재판장은 이 신문이 끝난 뒤 묻거나, 필요하면 언제든지 직접 신문하고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제161조의2). 반대신문은 증인의 기억이 어디서 흐려지는지, 다른 진술과 어디서 어긋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 사전에 조서와 객관 자료를 대조해 질문을 짜 두어야 합니다. 증인과 미리 접촉해 진술을 바꾸게 하려는 시도는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하지 않습니다.

증거조사가 끝나면 검사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질문하는 피고인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제296조의2). 피고인신문은 의무 절차가 아니고, 피고인은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에 관한 실무는 증인신문, 증거 동의와 부동의 판단은 증거인부·증거 다툼에서 다룹니다.

변론 종결과 선고, 그 뒤

심리가 끝나면 검사의 의견 진술(흔히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서로 변론을 마칩니다.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나면 검사는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해야 하고(제302조), 재판장은 그 뒤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303조). 최후진술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판사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관한 짧고 구체적인 말입니다.

판결 선고는 원칙적으로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따로 선고기일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해야 합니다(제318조의4). 실무에서는 부인 사건이나 양형 판단이 까다로운 사건은 대개 선고기일을 따로 잡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제343조, 제358조), 항소한 뒤에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제361조의3).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 절차가 아예 다르며,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이 내용은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를 보세요.

2026. 10. 2. 이후 형사재판에서 달라진 점

2026. 10. 2.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기소 기관 체계가 바뀌었고, 조서의 증거능력 조문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기관 개편으로 공소청이 새로 생기면서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 소속 검사가 맡고, 수사는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맡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의견을 밝히는 사람은 여전히 '검사'입니다.

조서의 증거능력을 정한 제312조는 2026. 8. 4.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제1항이 삭제되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를 기준으로 다시 짜였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제312조 제3항). 다만 개정법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합니다(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2조 제3항). 시행일을 전후해 수사가 이어진 사건이라면 조서가 언제, 누구에 의해 작성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소장을 받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하고,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에 낼 의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동시에 검사가 증거로 낼 서류를 열람·등사해 다툴 부분을 정리하면 첫 공판기일을 훨씬 안정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첫 공판기일에 무엇을 하나요?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와 인정신문,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 피고인의 인정 여부 진술, 증거에 대한 의견 진술 순서로 진행됩니다. 자백 사건은 이날 변론이 끝나기도 하고, 부인 사건은 증인을 채택한 뒤 다음 기일을 잡습니다.
형사재판은 보통 몇 번 출석하나요?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단순 사건은 첫 기일에 변론을 마치고 선고기일에 한 번 더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소사실을 다투거나 증인이 여러 명이면 기일이 그만큼 늘어나므로 횟수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의견서 7일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이 지났다고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과 검사가 쟁점을 미리 알 수 없어 첫 기일 진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늦었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구형과 선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구형은 변론 종결 때 검사가 밝히는 처벌 의견이고, 선고는 판사가 판결로 정하는 형입니다. 판사는 구형에 묶이지 않으므로 구형보다 가볍거나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의견서 기한과 기록 열람·등사를 고려하면 공소장을 받은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대온 형사재판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인 신동우 변호사가 공소장 검토부터 선고까지 직접 맡습니다.

관련 사건 유형

2026-10-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은 공소장이 도착한 날부터 기한이 돌아갑니다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방문 · 전화 · 비대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