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 Indictment · 공소장 받은 뒤 대응

공소장을 받았다면,
첫 7일이 재판의 방향을 정합니다

법원에서 온 공소장 부본은 수사가 끝나고 형사재판이 시작됐다는 통지입니다. 이때부터 피고인에게는 법이 정한 기한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어떤 증거를 다툴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를 정해 의견서로 내야 하고, 그 판단을 하려면 먼저 수사기록을 봐야 합니다.

핵심 정리

  • 법원은 공소가 제기되면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보내야 하고,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제266조의2).
  • 합의부 사건이면 같은 7일 안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를 적은 서면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국민참여재판법 제8조).
  • 공소 제기 후에는 검사에게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가 48시간 안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법원에 허용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3, 제266조의4).
  • 2026. 10. 2.부터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한 공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도 공소기각 사유가 됐습니다(제327조 제2호·제3호).

공소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달력에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을 적고, 그날부터 7일이 되는 날을 표시하는 것이 첫 일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공판준비절차에 관해 어떤 의견인지 적은 의견서를 법원에 내도록 정합니다(제266조의2 제1항). 기간은 첫날을 넣지 않고 계산하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늘어납니다(제66조 제1항·제3항).

공소장 부본에는 법원이 붙인 사건번호(예: 2026고단○○○, 2026고합○○○)가 적혀 있습니다. '고단'은 단독판사, '고합'은 합의부 사건입니다. 합의부 사건 대부분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이므로 함께 온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도 같은 7일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같은 봉투에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서가 들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6. 10. 2.부터 바뀐 기관 이름 · 기관 개편으로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기관은 공소청이 됐습니다. 공소장을 법원에 내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사람은 여전히 '검사'이고, 검사는 공소청 소속입니다. 피고인이 재판 단계에서 공소청에 불려 가 조사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재판 준비는 법원 절차와 공판기록을 중심으로 합니다.

공소장에서 먼저 확인할 것

공소장은 검사가 법원에 '이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니 처벌해 달라'고 적어 낸 문서입니다. 법은 공소장에 피고인을 특정할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적게 하고,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밝혀 특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제254조 제3항·제4항). 이 네 가지를 수사 단계에서 들었던 혐의와 하나씩 맞춰 보면 다툴 지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공소장 점검표
항목확인할 내용근거
공소사실일시·장소·방법이 특정돼 있는지, 수사 때 진술과 다른 사실이 들어갔는지제254조 제4항
죄명 · 적용법조더 무거운 특별법이 적용됐는지, 행위 당시 법정형이 맞는지제254조 제3항
예비적 · 택일적 기재여러 범죄사실을 예비적·택일적으로 적었다면 각각에 대한 방어 준비제254조 제5항
공소장일본주의공소장에 증거 내용을 인용하거나 예단을 줄 사정을 장황하게 적었는지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기각 사유재판권, 이중기소, 친고죄 고소 취소,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중대한 위법수사, 소추재량 일탈제327조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은 이른 시기에 다퉈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소장에 예단을 줄 내용이 적혀 법관이나 배심원이 사실을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정도라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 쪽이 아무 이의를 하지 않은 채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어 심증이 형성된 뒤에는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의견서 단계나 첫 공판기일 전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6. 8. 4. 개정으로 공소기각 사유가 정리되면서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가 명문으로 들어왔습니다(제327조 제2호·제3호, 2026. 10. 2. 시행). 수사 과정의 위법이 심각했던 사건이라면 개별 증거를 배제하는 주장과 별도로 공소 자체를 다투는 주장을 검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새 조항이 어느 정도의 위법을 '중대하다'고 볼지는 앞으로 판례가 쌓여야 분명해집니다.

7일 안에 내는 의견서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의견서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일부만 인정하는지, 전부 부인하는지를 적습니다. 진술을 거부하려면 그 취지만 적어 낼 수도 있습니다(제266조의2 제1항 단서). 법원은 의견서를 검사에게 보내므로(같은 조 제2항) 여기 적은 내용은 상대방도 읽는다는 점을 생각하고 써야 합니다. 기록을 보기 전이라면 '기록 검토 후 구체적 의견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내고, 기록을 본 다음 보충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적은 서면을 7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국민참여재판법 제8조 제2항·제3항). 우편으로 보낸 때,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구치소장에게 낸 때 법원에 낸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7일이 지났더라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대법원 2009. 10. 23. 자 2009모1032 결정), 처음부터 기한 안에 의사를 밝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민참여재판 보기 →

수사기록 열람·등사로 사건을 다시 읽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때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하지만, 피해자나 참고인이 어떻게 진술했고 어떤 압수물과 감정 결과가 있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소 제기 뒤에는 검사에게 서류 목록과, 검사가 증거로 낼 서류·증인으로 부를 사람의 진술, 그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피고인 주장과 관련된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3 제1항). 사진·녹음·영상 같은 특수매체도 포함되지만 등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됩니다(같은 조 제6항).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열람·등사 신청공소장의 사건번호로 검사에게 신청서를 냅니다. 증거기록 전체와 목록을 함께 요청합니다.
  2. 거부·제한 확인검사는 증인 보호, 증거인멸 염려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지만 목록 열람은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제266조의3 제2항·제3항·제5항).
  3. 법원에 허용 신청검사가 신청을 받고 48시간 안에 통지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합니다(제266조의3 제4항, 제266조의4 제1항).
  4. 결정 불이행의 효과검사가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증인과 서류를 증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266조의4 제5항).
  5. 기록 검토와 의견 보충진술 사이의 모순, 빠진 객관 자료, 절차 위반 여부를 표로 정리하고 의견서와 증거의견을 보충합니다.

피고인 쪽이 알리바이나 심신미약 같은 주장을 하면 검사도 피고인 쪽이 낼 증거와 증인 명단의 열람·등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11). 주장과 증거를 언제 공개할지는 이 점까지 고려해 정합니다. 공판기록 열람·등사 가이드 →

변호인 선임과 국선변호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때,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제33조 제1항).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피고인이 청구해 선정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런 사건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습니다(제282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지는 사건의 쟁점과 준비 시간을 보고 정합니다. 의견서 기한이 7일로 짧고, 기록 열람과 증거의견 정리는 첫 공판기일 전에 끝내야 하므로, 선임을 고민한다면 공소장을 받은 직후가 가장 효율적인 시점입니다. 대온 형사재판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인 신동우 변호사가 기록 검토부터 직접 맡습니다.

공소장은 재판 중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추가·철회·변경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 허가해야 합니다(제298조 제1항). 변경이 피고인에게 불리해질 염려가 있으면 방어 준비를 위해 공판절차를 정지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첫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뒤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므로(제269조) 공소장을 받고 첫 기일까지 준비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공판기일 준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공소장 받으면 꼭 의견서를 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의견을 적으며, 진술을 거부할 때는 그 취지만 적어 낼 수도 있습니다. 기록을 보기 전이라면 검토 후 보충하겠다는 취지로 먼저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소장 받고 나서 첫 재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은 공소장 부본을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하고,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정할 뿐 전체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기일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르므로 소환장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준비 일정을 거꾸로 짜야 합니다.
수사기록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공소 제기 후 검사에게 서류 목록과 증거로 낼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검사가 48시간 안에 통지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법원에 허용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검사가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그 증거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구속된 피고인, 미성년자, 70세 이상, 심신장애 의심,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 사건 등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피고인이 청구해서 선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소장 내용이 수사 때 들은 것과 달라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수사 과정에서 나오지 않은 사실이 들어갔다면 의견서와 첫 공판기일에 그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공소장에 예단을 줄 내용이 장황하게 적힌 경우에는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에 이의를 해야 다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위법한 수사를 받았는데 재판을 끝낼 수는 없나요?
2026. 10. 2.부터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공소기각 사유로 명시됐습니다. 다만 새 조항이 어떤 위법을 중대하다고 볼지는 아직 판례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과 함께 구체적 사실을 정리해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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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공소장이 도착한 날부터 기한이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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