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ness Examination · 증인신문

증인신문,
진술의 빈틈은 법정에서 드러납니다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는 그 사람이 법정에서 어떻게 증언하느냐가 판결을 정합니다. 반대신문은 증인을 몰아세우는 시간이 아니라, 기록에 남은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맞대어 판사가 스스로 의문을 갖게 만드는 절차입니다.

핵심 정리

  • 증인은 신청한 쪽이 먼저 신문(주신문)하고 다음에 상대방이 신문(반대신문)하며, 재판장은 그 뒤에 또는 필요하면 언제든 신문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 주신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이 금지되고, 반대신문에서는 필요하면 유도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75조, 제76조).
  •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인이 반대신문에 답하지 않아 실질적 반대신문 기회가 없었다면 그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6도17054 판결).
  •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은 증인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거듭 불출석하면 7일 이내 감치를 할 수 있고 구인도 가능합니다(제151조, 제152조).
  •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진술하면 위증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가 됩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증인신문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증인은 신문 전에 선서하고(제156조), 증인을 신청한 쪽이 먼저 신문한 뒤 상대방이 신문합니다. 검사가 신청한 피해자 증인이라면 검사의 주신문, 변호인의 반대신문 순서이고, 그 뒤 재판장이 보충 질문을 합니다(제161조의2 제1항·제2항). 재판장은 필요하면 언제든 신문하거나 순서를 바꿀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부른 증인이나 피해자 신청으로 신문하는 증인은 재판장이 신문 방식을 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증인신문의 단계와 규칙
단계범위유도신문근거
주신문증명할 사항과 관련 사항원칙 금지(준비 사항, 다툼 없는 사항, 적대 증인, 종전 진술과 상반 등은 예외)형사소송규칙 제75조
반대신문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관련 사항필요하면 허용, 상당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제한형사소송규칙 제76조
새로운 사항주신문에 없던 사항재판장 허가 필요, 그 사항은 주신문으로 봄형사소송규칙 제76조 제4항·제5항
재판장 신문제한 없음-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2항·제3항

어떤 단계에서든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은 할 수 없고, 앞의 신문과 중복되는 신문, 의견을 묻는 신문,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신문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74조 제2항). 반대신문이 증인에 대한 공격으로 비치면 재판장이 제지하고, 판사가 받는 인상도 나빠집니다. 질문은 짧게, 한 질문에 한 가지 사실만 묻는 것이 기본입니다. 답을 모르는 질문을 던졌다가 불리한 설명을 끌어내는 일이 없도록, 반대신문에서는 기록으로 이미 확인되는 사실 위주로 묻습니다.

반대신문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반대신문 준비는 증인의 모든 진술을 시간 순서로 펼쳐 놓는 데서 시작합니다. 112 신고 녹취, 최초 경찰 진술, 추가 진술, 고소장, 진단서, CCTV와 통화내역 같은 객관 자료를 나란히 놓고, 진술이 바뀐 지점과 객관 자료와 맞지 않는 지점을 표시합니다. 그다음 그 차이를 드러낼 질문을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형태로 나눠 짭니다.

  1. 진술 대조표 작성증인의 진술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시간·장소·행위·대화 내용이 바뀐 곳을 찾습니다.
  2. 객관 자료 확인CCTV, 통화·메시지 기록, 위치 정보, 진료기록과 진술이 맞는지 봅니다.
  3. 질문 목록 정리증인이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부터 차례로 확인하고, 모순 지점에서 종전 진술을 제시합니다.
  4. 탄핵 자료 준비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라도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데는 쓸 수 있습니다(제318조의2 제1항).
  5. 신문 후 의견 정리증언의 모순과 객관 자료 불일치를 변론요지서에 정리합니다.

반대신문권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검사의 주신문과 일부 반대신문에만 답한 뒤 나머지 반대신문 기일부터 출석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그대로 변론을 종결한 사건에서, 피고인 쪽 책임 없이 진술의 모순을 탄핵하기 어려웠다면 그런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책문권을 포기하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지만 그 포기는 명시적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반대신문이 끝나지 않았다면 그 점을 조서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증인이 나오지 않을 때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불출석으로 생긴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를 받고도 다시 나오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제151조 제1항·제2항). 감치 중에 증언하면 즉시 석방됩니다(같은 조 제7항).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 수도 있습니다(제152조).

검사 쪽 증인이 끝내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의 예외(제314조)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돼야 하므로, 피고인 쪽은 검사가 증인 소재 확인을 충분히 했는지, 진술 당시 사정이 어땠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피고인 쪽 증인이 필요하다면 연락처와 증명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합니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와 위증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대리인·후견감독인이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제148조). 변호사, 의사, 약사, 종교인 등은 업무상 위탁받아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예외입니다(제149조).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사사건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이면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형법 제152조). 피고인 쪽에서 증인을 부를 때도 사실과 다른 증언을 부탁하거나 피해자 증인에게 연락해 증언 내용을 바꾸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행위는 위증교사나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고, 보석 취소 사유(제102조 제2항 제4호)나 양형에서 매우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증인과의 접촉은 변호인을 통해 절차에 맞게 해야 합니다.

피해자 증인 보호와 피고인신문

법원은 아동학대·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그 밖에 피고인과 대면하면 심리적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히 잃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 검사와 피고인 쪽 의견을 들어 비디오 중계시설이나 가림 시설을 쓸 수 있습니다(제165조의2 제1항). 멀리 살거나 건강 문제로 출석이 어려운 증인도 중계장치로 신문할 수 있고, 이는 법정 출석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 앞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보면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신문할 수 있고, 이때는 진술이 끝난 뒤 피고인을 다시 입정시켜 진술 요지를 알려 줘야 합니다(제297조). 이런 경우에도 변호인의 반대신문 기회는 보장됩니다.

증거조사가 끝나면 검사와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신문할 수 있고, 재판장도 필요하면 신문합니다(제296조의2). 피고인신문에도 증인신문의 순서 규정이 준용됩니다. 피고인은 개별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제283조의2), 어떤 질문에 답할지 변호인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 쪽 증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피고인과 변호인도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4조 제1항). 알리바이를 증명할 동행인, 사건 직후 상황을 본 사람, 피해자 진술과 다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신청서에는 증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증인이 증명할 사항, 사건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다만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해 재판을 지연시킨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2항) 필요한 증인은 쟁점이 정리되는 초기에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고인 쪽 증인이라도 법정에서는 검사의 반대신문을 받습니다. 증인에게 미리 말할 내용을 맞춰 주거나 외우게 하면 반대신문에서 오히려 신빙성이 무너지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부탁하면 위증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증인에게는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구분해 그대로 말하면 된다는 점, 직접 보거나 들은 것과 나중에 전해 들은 것을 나눠 말해야 한다는 점만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인부·증거 다툼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반대신문에서 증인에게 무엇을 물어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주신문에 나온 사항과 관련된 사항을 묻고, 필요하면 유도신문도 할 수 있습니다. 주신문에 없던 새 사항을 묻으려면 재판장 허가가 필요합니다.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질문, 의견을 묻는 질문은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반대신문 도중 법정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 쪽 책임 없이 실질적인 반대신문을 하지 못했다면 그 증인의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반대신문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공판조서에 남기고, 하자를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증인이 재판에 안 나오면 처벌받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소송비용 부담을 명할 수 있고, 다시 나오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인을 구인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사건에 증인으로 불렸는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나요?
자기나 친족이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질문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염려가 있는 질문별로 거부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와 같은 법정에서 마주치기 싫어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피해자 증인의 사정에 따라 비디오 중계시설이나 가림 시설로 신문하거나 피고인을 잠시 퇴정시킬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퇴정한 경우 진술 요지를 다시 알려 주며,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신문은 꼭 받아야 하나요?
피고인신문은 검사·변호인이 할 수 있는 절차이고 피고인은 개별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인 사건에서 피고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답할 질문과 답하지 않을 질문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가이드

함께 보면 좋은 사건 유형

2026-10-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공소장이 도착한 날부터 기한이 돌아갑니다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방문 · 전화 · 비대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