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 시절 메신저의 이른바 '지인 능욕방'에 드나들며, 그곳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서 받은 여성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합성물을 만들어 되돌려 보냈습니다. 반년 넘게 이어진 일로 피해자는 열아홉 명, 합성물은 70개가 넘었습니다.
또 대화 상대에게 아는 사람의 사진을 보내 주어 그 사람이 합성물 열한 개를 만들도록 도운 혐의(방조)까지 더해져, 성인이 된 뒤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와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기록 검토부터 시작해 공소사실을 하나씩 정리했고, 재판 도중 공소장이 변경되어 소지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빠졌습니다.
남은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해 온 점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진을 넘겨준 지인 피해자를 찾아 사과하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의 나이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했습니다.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미성년 시절 '지인 능욕방'에서 수십 명의 허위영상물을 합성·제공한 사건, 소지 혐의 빠지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모두 면제된 집행유예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집행유예 · 선고유예,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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