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여러 해에 걸쳐 음란물 사이트에서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내려받아 휴대전화에 모았습니다. 그렇게 쌓인 합성물은 2,800개가 넘었습니다.
의뢰인은 메신저에 380여 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운영했는데, 참여자들이 연예인 합성물을 170여 건 올리는 동안 이를 지우지 않았고, 의뢰인 자신도 한 피해자의 합성물 열네 개를 대화방에 올렸습니다. 허위영상물 소지, 반포, 반포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도록 한 뒤, 합성물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의뢰인이 직접 편집하거나 합성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선천성 질환으로 어린 시절부터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았고 지금도 장애가 남아 있는 점,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 온 성장 환경, 가족의 탄원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양형 자료로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이러한 사정과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결과 ·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연예인 합성물 수천 개를 소지하고 수백 명 단체방을 운영한 허위영상물 반포·방조 사건, 직접 합성하지 않은 점과 성장 환경 소명해 집행유예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집행유예 · 선고유예,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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