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피고인이 SNS를 통해 의료광고를 게재한 것과 관련해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현행 의료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를 게시할 경우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한 인식 없이 기존에 유사하게 심의받았던 광고와 비슷한 내용을 게시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된 광고는 단 며칠간 게시되었고, 소비자를 속이는 내용이나 과장된 표현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광고로 심의를 받은 이력이 있고, 이번 광고 역시 그 범주 안에 있다고 오인한 것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고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광고가 장기간 게재된 것이 아니라 단기간 노출되었고, 심의 없이 광고해 얻을 이익도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도 피고인이 심의를 받지 않은 줄 알면서 일부러 광고를 올렸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료광고는 표현의 영역이면서 규제의 대상이기도 해서 고의와 맥락을 따져보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무고의 위험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결과 · 무죄
SNS 의료광고, 고의 아니면 죄가 될 수 없다… 무죄 판결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증거인부 · 증거 다툼, 더 알아보기
다른 성공사례
성관계 영상 보냈다고 무죄?… '동의' 있었던 그 순간의 진실
이번 사건은 치과 원장이 치위생사에게 성적 영상물을 전송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무죄게임 채팅창의 욕설, 성범죄일까요? 결국 무죄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 중 팀원과의 갈등 도중, 채팅창에 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욕설을 썼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
사례 자세히 보기 →무죄딥페이크 피해자, 되레 가해자 취급?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딥페이크 합성물의 피해자로서, 자신의 사진이 음란물에 악용된 사실을 알게 된 후, 의심 가는 인물에 대한…
사례 자세히 보기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