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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보냈다고 무죄?… '동의' 있었던 그 순간의 진실

이번 사건은 치과 원장이 치위생사에게 성적 영상물을 전송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치과 원장이 치위생사에게 성적 영상물을 전송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은 초기 경찰 진술에서 그때는 자신도 좋게 받아들였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후 진술을 바꿨으나 이미 주요 메시지 내용은 삭제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쟁점은 당시 피고인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거나, 동의가 있다고 오인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피해자의 최초 진술과 당시 정황을 중심으로, 피고인이 서로 양해된 관계라고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과거 대화 흐름, 영상 전송 당시의 시점과 분위기, 이후 피해자의 태도 변화는 동의 없는 일방적 전송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원 역시 피해자가 처음에는 호의적으로 반응했던 만큼 피고인이 동의 없이 영상을 보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감정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과 · 무죄

성관계 영상 보냈다고 무죄?… '동의' 있었던 그 순간의 진실

성관계 영상 보냈다고 무죄?… '동의' 있었던 그 순간의 진실 결과 문서(개인정보 가림)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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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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